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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변호사 “유우성 간첩 혐의로 기소 증거 충분해”
2014-03-11, 18:56:34 동수
추천수 : 288조회수 : 2790
 
▲ 김용남 변호사 ⓒ JTBC 캡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국정원과 피고인 유우성 씨 간에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용남 변호사는 간첩 혐의로 기소 증거는 충분했다며 여동생 유씨의 진술번복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우성 변호인이 유우성 거짓말 밝혀, 진정한 탈북자라면 북한을 맘대로 드나들까?

김용남 변호사는 10일 JTBC ‘뉴스큐브’에 출연해 “유우성 씨는 모친의 장례식 이후에는 입북한 적이, 북한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에도 3회 연속 입북을 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서 피고인 유 씨가 북한에 드나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북한을 탈출해서 어렵사리 지금 남한에 들어온 분들”이라며 “정말로 진정한 탈북자라면 그렇게 여러 번 북한에 들어갔느냐”고 반문했다.

또 “물론 자식 된 도리에서 모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수차례 북한에 들어간 게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3번의 입경 기록은 중국 세관의 전산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유 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것은 탈북 화교이기 때문에 당시 단수비자로도 1년에 1번은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이 수사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은 유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가 다시 탈북자로 위장해서 남한에 들어오면서 합동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진술, 탈북 과정에 대한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계속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결론적으로 자신의 오빠인 유우성 씨가 간첩이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걸 처음부터 유가려 씨의 진술 아니면 거짓반응을 국정원이 만들었을 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가려 씨가 탈북자로 속이고 들어온 부분이 거짓반응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며 “화교인데 아닌 것처럼 거짓말한 부분만 거짓 반응이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다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씨의 변호인단을 맡은 단체 민변의 정체성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법률적인 주장은 아니지만 정말 유우성 씨가 진정한 탈북자라면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가 얼마 전에도 독일에서 열린 컴퍼런스에서 ‘한반도의 불안은 미국과 남한의 잘못 때문이다. 미국과 남한의 책임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발언한 그런 변호사인데 진정한 탈북자라면 민변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가 변호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친북 단체 재독일동포협력회가 지난해 11월 12~14일 포츠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 간첩 사건, 2011년 친북 인터넷 동호회 등 각종 간첩‧종북 사건을 변호해왔다.

 

김 변호사는 또 “소위 19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지금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를 변절자라는 발언을 했다. 임 의원이 실수로 나온 발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기본적인 인식이다.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정통성을 가진 정부를 어디로 보느냐. 이런 인식 하에 나온 발언이고 그런 인식이 임수경 의원뿐만 아니라 장경욱 변호사나 그런 활동을 계속 했던 분들에게 아주 뿌리 깊게 박힌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와 민변 김용민(왼쪽) 변호사, 양승봉(오른쪽) 변호사 ⓒ 연합뉴스


1심 판결문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한 충분한 의심 든다고 판결

김 변호사는 피고인 유 씨가 모친의 장례식 이후에는 입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령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는 여러 탈북자의 증언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증언한 이후 3명 정도가 번복을 했다는 앵커의 질문에는 “또 다른 증인은 북한에서 마약 투약한 경험이 있어서 또 신빙성이 무너진 적도 있다”면서도 “사실 적어도 기소단계에서는 간첩 혐의에 대한, 간첩 혐의로 기소할 증거가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1심 판결문에서도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지만, 조목조목 간첩 혐의에 대한 충분한 의심은 든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유우성 씨나 여동생 유가려 씨가 강을 넘은, 도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입북한 과정에 대한 진술을 보면 이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하는 민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국가정보원이 조작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여동생은 유씨의 범죄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또 "유씨 변호인들이 유씨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했다"며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으로 볼 수도 있어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4.27 ⓒ 연합뉴스


여동생 유가려, 민변이 변호 맡자 진술 번복

여동생 유 씨가 오빠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유가려 씨가 초기 조사 때는 오빠의 간첩혐의에 대해서 다 공소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서도 “유우성 씨의 변호인을 만난 이후부터 번복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투트랙으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법정에, 특히 항소심 법정에 다소 오염된 것으로 추측되는 증거가 제출된 것은 사실이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증거가 제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것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것과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이게 전혀 간첩 혐의가 전혀 없는, 정말 엉뚱한 사람을 국정원이 간첩으로 만든 것이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안사건 특성상 공식적 절차로 증거 수집 대단히 어려워

앵커가 의심은 증거로써 명확해지고 그래야 혐의가 있고 재판이 판단할 것 아니냐,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자 김 변호사는 공안사건에 있어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의해서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법정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실은 공안사건의 경우에 수사가 어렵고 증거수집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 “유우성 씨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증거는 중국에서 나와야 된다. 유우성 씨는 재북 화교, 중국 국적, 중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CIA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미국에 대한 간첩 혐의를 수사하는데 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출입국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간첩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다 들어주겠느냐. 그렇지 않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이 자국민인 유 씨를 더 두둔하고 증거를 공식적인 절차로 수집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는 설명이다.

   
▲ 김용남 변호사 ⓒ JTBC 캡처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짙다는 질문에는 “문서 부분에 대한 조작이 추정되는 것”이라면서도 “여러 증인에 대한 것은 다소 신빙성에 문제가 생겼지만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었다. 합동신문 과정에서 보여줬던 진술의 변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빠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자백의 구체성, 자연스럽게 진술이 계속 합동신문 과정이 진행되면서, 또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서 다소 추궁을 받으면서 바뀌게 되는 진술의 자연스러운 변화. 이것이 사실은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였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유씨가 영국에 망명 신청을 하고 이름과 신분을 바꿔온 점에 대해서는 “이름도 한 3번 정도 바꿨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신분 자체를 가공해서 진술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탈북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여러 가지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정보라인 고스란히 노출돼

김 변호사는 남북한이 대치 중인 현 상황에서 간첩혐의는 매우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공사건, 특히 북한이나 또 중국과 연계된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이 대단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수집하기보다는 소위 정보원, 중국 등을 통해서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는 정보라인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면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인권침해라는 것은 주로 유가려 씨에 대한 합동심문과정에서 어떤 폭행이나 회유, 협박이 있었다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은 사실은 어떤 수사에 대한 과욕으로 인한 잘못된 행위로 봐야지 직접적으로 인권과 연계된 것은 아니”라며 유 씨가 간첩이라는 혐의점은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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