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caption>
종북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단체 해산법' 바로알기
2014-03-07, 10:10:36 동수
추천수 : 240조회수 : 2191
 
▲ ⓒ 채널A 캡처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을 찬양하고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이적단체를 방치하고 있다.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현재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민자통) 등 10여 개 단체가 활동중에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4일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치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황 법무부장관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다면 반복해서 처벌할 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 해산법을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동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김정일 사망 당시 무단 방북해 104일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과 김씨 부자를 찬양한 이적단체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의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집회 ⓒ 21세기민족일보 기사 화면 캡쳐


즉 현존하는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한 단체의 설립을 못하게 하는 등 종북세력에 대한 쐐기를 박을 수 있어 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은 “혁명조직 RO 구성원이 유죄를 받더라도, 범죄단체 해산법이 없다면 RO를 해산할 수 없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단체 해산법이 통과되어야만 RO 같은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 대체조직을 해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로 1년여간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체 방치되어 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7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반(反) 민생 재벌특혜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종북척결’이란 공작적 행태로 공안정국을 획책하고 있다”며 “민생 무능을 가리기 위해 종북장사라는 불치병이 도지고 있다”며 범죄단체 해산법이 진보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법인 것 마냥 반발했다.

통진당 또한 같은날 논평에서 “통합진보당을 무력화한 다음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종북’ 마녀사냥의 희생양 삼겠다는 의도”라며 “종북 광풍과 공안통치로 온 사회를 얼어붙게 해 장기집권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적단체 범민련을 포함해 북한까지 논평을 내며 범죄단체 해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야권 세력과 북한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종북세력을 비호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범죄단체 해산법이 없다면 혁명조직 RO는 버젓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국민들의 힘으로 범죄단체 해산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범죄단체 해산법 온라인 서명은 본지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범죄단체해산법 온라인 서명폐이지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Page 12/101

목록 글쓰기
커뮤니티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791 김성호 전 국정원장 “민변, 안보 위해세력의 하수.. 동수 2014.04.02 2305
1790 민변, 이적단체 간부와 함께 “남재준 해임하라” 동수 2014.04.01 1845
1789 ‘서울시 간첩 사건’ 변호인 장경욱, 北 무단 접.. 동수 2014.03.31 2111
1788 유가려, 국정원 고문 주장도 거짓? 동수 2014.03.28 2107
1787 “민변과 종북세력에 떠밀리는 현 상황 개탄스럽다.. 동수 2014.03.26 2408
1786 천안함 용사의 동생, 해병대 입대하자 진보 누리꾼.. 동수 2014.03.24 2393
1785 ‘종북’ 떨치지 못하는 민주당, 안철수 ‘종북척결.. 동수 2014.03.21 2623
1784 간첩 피고인 유우성, ‘자유’ 찾아 왔다면서 ‘민.. 동수 2014.03.20 2339
1783 김정봉 전 국정원 차장 “국정원 김과장 구속수사는.. 동수 2014.03.19 2831
1782 530GP 사건, 공명정대한 조사를 원한다 동수 2014.03.18 2012
1781 간첩 피고인과 ‘토크쇼’하는 민주당, 이게 새정치.. 동수 2014.03.17 1995
1780 국정원 협조자가 이중스파이? ‘동북 3성, 이중삼.. 동수 2014.03.14 2331
1779 박범계, “유우성 탈북자 명단 北유출, 엄청난 사.. 동수 2014.03.13 2226
1778 김용남 변호사 “유우성 간첩 혐의로 기소 증거 충.. 동수 2014.03.11 2789
1777 탈북자들이 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실체.. 동수 2014.03.10 2567
1776 종북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단체 해산법' 바.. 동수 2014.03.07 2191
1775 비전향장기수-이적단체-종북망언이 ‘진보의 지식인’.. 동수 2014.03.06 2307
1774 변호인도 몰랐던 간첩 피고인 유우성의 이중생활….. 동수 2014.03.05 2189
1773 '간첩 피고인 유우성' 이름,생일 바꾸고 중국까지.. 동수 2014.03.04 2215
1772 통진당, 이적단체와 함께 ‘서울진보연대’ 출범 ‘.. 동수 2014.03.03 2015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2. 上海 올해 안에 카페 1만 개 돌파하..
  3.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4.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5.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6.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7.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8.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
  9.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10. 中 맥도날드 식자재 ‘택갈이’ 사실…..

경제

  1.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2.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3.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
  4.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5. 中 4월 수출액 전년比 1.5% 증가..
  6.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 전용 공장 승..
  7. 中 항저우·난징 주택 거래 급증…부동..
  8. 中 1분기 입국자 모바일 결제액 ‘1..
  9. 중국판 다이소 미니소, 올해 해외 6..
  10. 美,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사회

  1. 上海 올해 안에 카페 1만 개 돌파하..
  2.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3.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4.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5. 中 맥도날드 식자재 ‘택갈이’ 사실…..
  6. [3회 청미탐] 하버드 출신, 상하이..
  7. ‘Next Level’이라는 江浙沪..
  8. 해외 크루즈 관광객 中 15일 무비자..
  9. 中 외국인 크루즈 단체 관광객에 15..
  10. 미국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종 ‘..

문화

  1.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2. [책읽는 상하이 239] 사려 깊은..
  3. 상하이, 세계박물관의 날 맞아 135..
  4. [책읽는 상하이 240] 완벽한 공부..

오피니언

  1. [Dr.SP 칼럼] 심한 일교차 때..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추억을 꺼내..
  3.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1] 상하이..
  4. [중국 간식 기행 ④] 마(麻)로 만..
  5. [Jiahui 건강칼럼] 혈액이 끈적..
  6.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를 떠..
  7. [무역협회] Z세대, 기존 소비 패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