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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중국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2019-03-15, 06:35:02]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유효기간이 1년인 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나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B는 결혼을 하여 장기비자를 받았으나 역시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실수를 하였으며,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중국의 비자는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착각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비자의 유효기간이 1년이고 복수입국이 가능할지라도 체류기간이 30일 이라면 그 기간 밖에 체류할 수 없으며, 더 체류하고자 할 때는 기간연장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장기비자의 경우는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학, 취업, 결혼과같이 장기간 거류가 가능한 장기비자의 경우, 입국한 후에 30일 내에 거류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지 않으면 불법체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대학교는 방학기간 대부분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거류증 발급시 요구되는 학교 명의 확인서를 30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귀국하여 비자를 다시 받아 중국에 입국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는 유효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착각한 실수를 한경우로 앞으로는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B는 장기비자를 받은 경우로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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