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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여행가방을 장거리버스 짐칸에 넣고 내렸어요

[2018-03-21, 06:44:17]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공공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의 배상책임


Q A는 장거리 버스를 타면서 여행용 가방을 짐칸에 넣어 두었는데, 도착 하고 나서야 여행용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운송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계약 운송업자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중국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303조는 ‘운반과정 중에 여행객이 가져온 물품이 손상, 멸실될 경우 계약 운송업자에게 과실이 있고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승객이 구매한 차표로 차량에 탑승함으로써 승객과 계약 운송업자 사이에 여객운수 업무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버스회사는 계약 운송업자이고, 따라서 계약서에 근거하여 여행객의 수화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배송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가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여행객의 수화물을 분실하였으므로, A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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