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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법원에서 여권을 압수할 수 있나요?

[2018-03-21, 06:27:18]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법원에서 여권을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중국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하여 은행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회사와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여권을 압수하였는데 이것이 합법인가요?


A 이 사례의 경우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A의 여권을 압수하는 것은 합법이므로 A는 사건이 완료되기 전까지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제28조의 외국인 출국금지사항 중 제2항은 ‘민사사건이 채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통 출국이 금지 된 후 출국을 하려 해도 출입국관리국의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에서 내린 <관련 법규에 따른 외국인과 중국인의 출국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关于依法限制外国人和中国公民出境问题的若干规定)> 제3조는 ‘법원, 검찰원, 공안기구과국가안전기구에서 외국인 및 중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때에는 당사자의 여권 또는 기타 유효 출입증서를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권 또는 기타 유효출입증서의 기한 내에 민사사건을 끝내야 하며 동시에 본인에게 압수증명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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