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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소송 중 불리한 증거를 훼손했는데 처벌받나요?

[2018-03-18, 06:29:20]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민사소송 중 증거를 훼손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Q 민사소송 중 자기에 대한 불리한 중요한 증거를 훼손했는데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A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 구류 등 처벌을 내릴 수 있고 범죄일 경우에는 상응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소송참여자 또는 기타 인원들이 소송증거의 수집, 조사를 방해하거나 소송진행을 저지, 교란할 때에는 강제성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 구류 등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범죄일 경우에는 상응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111조는 ‘소송참여자 또는 기타 인원들이 아래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상황의 경중에 따라 벌금, 구류 결정을 할 수 있다. 범죄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1) 중요한 증거를 위조, 훼멸하여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경우

(2) 폭력, 위협, 뇌물의 방법으로 증인한테 방해를 주거나 또는 지시, 뇌물, 협박의 형식으로 타인에게 위증하게 하는 것

(3) 법원에서 이미 억류, 차압한 재산 또는 점검하고 보관하여야 할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 매도, 훼손하는 것과 동결한 재산을 이전 하는 것

(4) 사법인원, 소송참여자, 증인, 통역인원, 감정인, 검증인, 집행을 협조한 사람에 대해 모욕, 비방, 모함, 구타하거나 보복 하는 경우

(5) 폭력, 위협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사법인원의 직무집행에 방해하는 것 (6) 법원에서 내린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결정이나 판결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는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 책임자에게 벌금, 구류를 정할 수 있다. 범죄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의 금액과 구류기한은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벌금은 10만 위안 이하이고, 단위에 대한 벌금은 5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입니다. 구류기한은 15일 이하로 정해져 있고, 구류기한 내에 피구류자가 승인하고 잘못을 시정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앞당겨 구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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