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유치권 행사에 대한 제한

[2019-02-22, 14:28:01]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노트북을 수리점에 맡기고 그 수리비는 7일 후에 찾으러 올 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 뒤에야 노트북을 찾으러 갔습니다. 수리점은 이미 노트북을 팔아버렸다고 하면서 자신은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며 나머지 잔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A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위 사례의 경우, 물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점은 A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채무이행)을 주지 않았다는 점과 채무자인 A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물건들을 매각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A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유: <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제230조는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합법적으로 점유한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6조는 ‘유치권자는 동산 유치 후 채무자와 채무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약정하지 않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채무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단, 변질우려 등 보관이 어려운 동산은 예외로 한다. 채무자가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와 협의하여 유치물을 환가하거나 유치물을 경매, 매각하여 그 소득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이혼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2019.02.1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한국인 A와 중국인 B는 최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결혼 후 A의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위 아파..
  • [중국법] 한국과 중국의 이혼절차 차이 2019.02.1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북경에 거주하는 저(한국인)는 광신에 가까운 종교생활로 인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A(중국인 부인)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은 어떻..
  • [중국법]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 2019.02.1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인 남편과 결혼 5년째입니다, 결혼 후부터 모아둔 돈이 있는데 남편은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어느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 [중국법]중국 혼인신고 연령 2019.02.09
    Q 저는 북경에서 유학 중인 만 20세의 유학생입니다. 현지에서 만 19세의 중국인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루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중..
  • [중국법]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2019.02.08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Q 저(한국인)는 중국인 A와 북경에서 약혼식을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고..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2. 上海 올해 안에 카페 1만 개 돌파하..
  3.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4.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5.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6.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7.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8.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
  9.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10. 中 맥도날드 식자재 ‘택갈이’ 사실…..

경제

  1.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2.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3.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4.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
  5. 中 4월 수출액 전년比 1.5% 증가..
  6. 中 1분기 입국자 모바일 결제액 ‘1..
  7. 中 항저우·난징 주택 거래 급증…부동..
  8.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 전용 공장 승..
  9. 중국판 다이소 미니소, 올해 해외 6..
  10. 美,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사회

  1. 上海 올해 안에 카페 1만 개 돌파하..
  2.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3.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4.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5. 中 맥도날드 식자재 ‘택갈이’ 사실…..
  6. [3회 청미탐] 하버드 출신, 상하이..
  7. ‘Next Level’이라는 江浙沪..
  8. 해외 크루즈 관광객 中 15일 무비자..
  9. 미국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종 ‘..
  10. 中 외국인 크루즈 단체 관광객에 15..

문화

  1.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2. [책읽는 상하이 239] 사려 깊은..
  3. 상하이, 세계박물관의 날 맞아 135..
  4. [책읽는 상하이 240] 완벽한 공부..

오피니언

  1. [Dr.SP 칼럼] 심한 일교차 때..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추억을 꺼내..
  3.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1] 상하이..
  4. [중국 간식 기행 ④] 마(麻)로 만..
  5. [Jiahui 건강칼럼] 혈액이 끈적..
  6.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를 떠..
  7. [무역협회] Z세대, 기존 소비 패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