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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 상하이시 종교관련 법률 > 안내
    《상해시종교사무조례》 제45조 외국인은 본 시의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요구에 따라 본 시 종교활동 장소에서 도장 법회, 세례, 혼례, 장례 등 종교의식을 거행...
    200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