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종교사무조례》
제45조 외국인은 본 시의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요구에 따라 본 시 종교활동 장소에서 도장 법회, 세례, 혼례, 장례 등 종교의식을 거행토록 허락할 수 있다.
본 시 안에서 외국인들의 단체 종교 활동은 법률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종교활동 장소 안에서 본시의 종교 단체조직에 의하여 거행해야 된다. 필요시, 상해시 종교사무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나 임시 장소 내에서 거행할 수 있다. 외국인 단체 종교 활동을 거행할 때, 장소나 임시 장소가 해당되는 구, 현에서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47조 외국인이 본시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는,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라야 하고, 종교단체 및 종교 사무기구, 종교활동장소, 종교학원을 설립할 수 없고, 중국 공민을 종교인으로 전환시키거나, 종교 교직인원을 임명하거나 종교 선전품을 배포하거나 다른 선교활동을 하면 안 된다.
제56조 종교단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에서 시정 책임을 져야 한다. 위반이 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위법소득이나 불법적 재물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부서에서 몰수해야 한다.
(1) 허락•등록이 없이 일상 규모를 초과한 대형 종교 활동을 거행하거나 종교 활동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대형 종교 활동을 함
(2) 허락 없이 종교학원을 설립함
(3)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증을 받음
제57조 종교 교직 인원이 종교 활동 중에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교 사무 부서에서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해당 종교 교직의 신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59조 당사자가 종교 사무 부서의 구체적 행정 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행정 재심의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ㅇ 종교활동에 대하여 의문 사항은 국가종교사무국이나 상해시 종교사무국에 문의하기 바람
( 국가 종교 사무국 )
주소: 北京市交道口北三條32 ☎ 010-6402-3355 우편번호: 100007
( 상해 종교 사무국 )
주소: 上海市新閘路1031 ☎ 021-6253-1980 우편번호: 200041
자료제공 상하이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