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013년 3월 한국인 A는 IT회사에서 화장품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A는 여권상에 붙여져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거류허가”상의 만료기간이 2013년 10 월 23일까지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이 거류허가를 적시에 변경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A는 이직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 공안국에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공안당국에 적발되었을 경우 관련 공안국으로부터 경고 또는 2,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제33조는 외국인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성명, 국적, 직업 또는신분, 직장, 주소, 여권주소, 동반자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지자는 10일 이내에 거주지 공안국에 가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6조 제1항은 ‘아래의 상황인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2,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4)외국인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지자가 규정대로 변경등록을 하지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