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7월 1일부터 실명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금융거래시 제약을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인민은행은 ‘비은행결제기관 인터넷결제사업 관리방법’을 발표하며, 결제기관은 고객을 위한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실명제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금융실명제 관리방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결제계좌는 엄격히 실명관리 되어야 하며, 3종류의 결제계좌로 등급을 구분, 관리해야 한다. 만일 사용자 신분인증이 규정 기준에 달하지 못할 경우 결제계좌의 일부 기능 사용은 제한을 받는다.
3종류 결제계좌는 1) 소액결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홍빠오 등에 쓰인다. 1000위안을 넘을 수 없다, 2) 송금, 쇼핑, 공과금납부 등에 쓰이며, 연간 10만 위안을 넘을 수 없다, 3) 재테크상품, 펀드, 보험 등에 사용되며 결제액은 20만 위안, 100만 위안 혹은 그 이상이어도 상관 없다.
25일 웨이신결제팀(微信支付团队)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실명인증규정에 따라, 웨이신 사용자들 사전 실명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실명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액 송금 및 소비, 웨이신 현금수령, 홍빠오(红包)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용자들은 은행카드 인증, 신분증 인증 등의 방식으로 실명인증을 할 수 있다고 환구망(环球网)은 26일 전했다. 가령 사용자들은 연동 은행카드를 통해 실명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절차 중 웨이신즈푸는 고객의 은행카드 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명기관에서 인증을 실시한다. 사실상 은행카드를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이미 실명인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알리바바의 마이진푸(蚂蚁金服) 역시 오는 7월1일부터 중국본토 은행카드와 연동되지 않은 고객은 즈푸바오(支付宝) 계좌에 입금할 수 없으며, 계좌 잔액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실명인증을 하지 않은 즈푸바오 계좌는 동결되지는 않지만 잔액결제시 상당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규정에 따르면, 정보가 부정확한 고객은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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