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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지인이 외제차 수입에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요

[2018-03-20, 06:07:50]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차량 명의로 인한 법적 책임

 

Q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허가가 없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수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 명의로 승용차를 수입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상담인은 위 수입 승용차의 자동차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므로,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인 지인이 그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 외국인은 중국으로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자동차 등기규정(机动车登记规定)>에 따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의 차량 관리소에 수입 자동차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수입하여 상담인의 명의로 차량 관리소의 등기를 마치고 나면, 자동차 등기부상 그 수입 자동차의 소유인은 상담인이 됩니다.


또한, <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24조에 의하면, 자동차 등기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공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인은 그 수입 자동차의 자동차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인 지인이 그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타인의 자동차 구입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의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책임 문제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외적으로 책임 면제를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이후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내용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제58조에 의해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합의서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인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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