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코트라] 中 12월 1일부 新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시행

[2019-12-03, 09:15:07]

- 식품안전통용표준 적용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

- 식품안전 위법상황을 연합신용체계에 반영해 패널티 부과 -

 

 

□ 개요

 

  ㅇ 오는 12월 1일부로 2019년판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됨.

    주*: 원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0/31/content_5447142.htm?from=groupmessage

    - 조례는 중국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식품안전법>에 근거해 제정된 행정법규로 식품 생산, 경영, 유통과 수출입을 규범화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임.

    - 2009년 7월 최초 발표된 이래 2016년 일부 수정한 바 있으나 2018년 <식품안전법>개정판에 따른 법개정은 이번이 처음임.

 

□ 주요 내용

 

  ㅇ 신 조례는 총 86개 조항으로 현행(2016년 개정판) 대비 22개 조항 늘어 관리감독 강화

    - 주요 골자는 △ 식품안전표준 시행 및 적용 규범화 △ 무작위 단속 등 관리방법 보완 △ 위법기업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 저장·운송 규범화 △ 허위·과장 광고 금지 △ 생산경영자의 책임 강화(위탁생산 포함) 등

 

1. 식품안전표준 시행 및 적용 규범화

 

  ㅇ (제13조) 식품안전표준 발표부터 공식 시행까지의 ‘공백기’ 내 해당 표준을 사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예) 과자 新 국가식품안전표준 발표일이 2019.6.1.이고 시행일이 2020.1.1.일 경우(가정)
 
과자 생산기업은 2019.6.1.부터 표준 시행되기 날(2019.12.31.)까지 해당 표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그러나 ‘적용 표준’ 라벨표식 방법은 ‘예포장식품라벨통칙’(개정 중)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ㅇ (제47조) 식품안전통용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식품은 “국가표준 없는 식품”에서 제외

    주*: 식품안전통용표준 예시: GB 2761, GB 2762 등

    - 일부 수입식품은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국가표준이 없음. 이러한 제품을 중국 정부는 “국가표준 없는 식품”으로 분류

    - “국가표준 없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는 관련 부처에 “국가표준 제정 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주관부처 허가 없이 수입금지 조치해왔음.

    - 조례 47조는 “국가표준 없는 식품”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해외식품수입업체는 취급제품의 국가표준 존재 여부, 식품안전통용표준 적용 여부를 모두 검토해야 함.

 

  ㅇ (제12조)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은 “지방특색식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관련 지방표준 제정 금지

    - 식품안전 지방표준 제정을 “지방특색식품”에만 한함.

    -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해 국가급 표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관리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됨.

 

 2. 무작위 단속 등 관리방법 보강

 

  ㅇ (제20조/제8장) 식품안전감독관리부처는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인원의 전문성을 심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각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처의 단속내용을 규범화

    - 제62조에서는 온라인 식품 유통업체의 불법행위 적발 시 현급 이상 식품안전부처가 플랫폼 관계자의 책임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지방식품안전부서 단속 상시화 선언

    -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

 

  ㅇ (제35~37조)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 생산업체에 대해 그 생산력, 생산과정, 제품 품질과 라벨 표식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

 

3. 위법기업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ㅇ (제66조) 식품안전 위법기업 대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며, 식품안전 위법상황을 타 부처와 구축한 연합신용체계에 반영해 패널티 부과

    - 기업신용등급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등록되는 기업은 관련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패널티를 받게 됨.

 

4. 저장·운송 규범화

 

  ㅇ (제24~25조) 콜드체인 장비, 시설 등 특수 저장·운송체계 구축 요구

    - 관련 기업은 보온·냉장·냉동 등 설비를 갖춰야 하며, 효과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무화

    - 식품생산경영자가 아닌 기업이 온도·습도 등 방면에 특수요구가 있는 식품을 운송, 저장할 경우 영업집조 취득 30일 내 식품안전관리감독부처에 등록(備案)해야 한다고 명문화

    - 운송·저장 업체는 식품 운송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2년간 운송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

 

5. 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라벨 표식 규범화

 

  ㅇ (제34조, 제43조) 건강자문 등 그 어떠한 방식으로 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 불법으로 취득한 식품점검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 중국 정부는 올 초부터 식품을 중점 단속 품목으로 분류하고 각 지방에 감독팀 파견해 관련 기준과 제도 미비, 허위 광고 등을 단속하는 ‘100일 단속’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해왔음.

    주: ‘보건시장 100일 정비행동(1.8.~4.18.)’으로도 불린 이번 단속에 274만 명 공무원이 동원됨. 162만 보건매장 점검 실시했으며,총 2만1152건 위법사례를 발견해 총 6억6400만 위안 벌금 부과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정비 상시화를 위해 연내 블랙리스트 DB를 구축 예정이라고 밝힘.

 

6. 생산경영자의 책임 강화(위탁생산 포함)

 

  ㅇ (제21조) 식품 및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는 생산허가증 소유하는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고 생산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문화

    -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에서는 식품생산기업의 등록 의무화 규정을 취소함.

    - 이번 개정판에서 위탁생산 양측의 의무와 책임을 명문화

 

□ 전망 및 시사점

 

  ㅇ 관련 규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

    - '먹거리 안전'이 사회적 관심사로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식품안전 법제도 완비화 및 관리감독 규제 강화 가속화 추세

    - 지난 5월 발표한 <식품안전관리 규정 강화 계획>에서는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기준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2035년까지 국제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 현지 변호사는 향후 중국 식품위생 담당 부처에서 기존 위생 안전 규정 강화 및 신규 제정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는 식품 수출 시 변경될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ㅇ 영유아 식품, 건강식품 등 '특수식품'의 경우, 국제급 수준의 안전성을 획득하는 노력이 필요

    - <중국 식품 안전규정 강화 계획>에서 영유아 분유와 건강기능식품이 관리강화대상으로 직접 언급됨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큼.

 

[참고] 중국 식품안전관리 법제도 체계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경제일보(經濟日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농부산천, ‘정제수’ 출시 소식에 소..
  2. 中 스마트폰 시장 회복 신호 ‘뚜렷’..
  3. 중국인도 즐겨먹던 ‘이 약’ 효과 없..
  4.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5. 중국판 챗GPT ‘키미(Kimi)’..
  6. 상하이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7.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
  8. [인터뷰] “재외선거 투표 참여 어려..
  9.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10. 상하이 남포대교 한복판서 전기차 ‘활..

경제

  1. 농부산천, ‘정제수’ 출시 소식에 소..
  2. 中 스마트폰 시장 회복 신호 ‘뚜렷’..
  3.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4. 상하이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5.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
  6. 테슬라, 중국판 완전자율주행에 바이두..
  7. 화웨이·애플, 같은 날 신제품 발표회..
  8. 中 4대 도시 상주인구, 다시 ‘증가..
  9. 中 4대 항공사 모두 국산 여객기 C..
  10. 中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에 관련주..

사회

  1. 중국인도 즐겨먹던 ‘이 약’ 효과 없..
  2. [인터뷰] “재외선거 투표 참여 어려..
  3.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4. 상하이 남포대교 한복판서 전기차 ‘활..
  5. 일찍 예매하면 손해? 노동절 연휴 항..
  6. 上海 뒷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강화
  7. 上海 노동절 연휴 날씨는 ‘흐림’…..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2.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3. 희망도서관 2024년 5월의 새 책

오피니언

  1.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글로벌..
  2.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큰 장..
  3.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4.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5. [무역협회] 中 1분기 경제지표, '..
  6. [허스토리 in 상하이] 가고 멈춤
  7. [허스토리 in 상하이] 사월
  8. [중국 세무회계 칼럼] A씨가 올해..

분야별 Topic

종합

  1.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2. 포동 한국주말학교 "스무살 됐어요"
  3. 상하이 노동절 황금연휴 꽃놀이·전시·..
  4.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5. 中 청년 실업률 상승세 ‘뚜렷’…대졸..
  6. 화웨이, 中 스마트폰서 다시 정상 궤..
  7. 코리아 OHM, 中Sunny Tren..
  8. 中 올해 노동절 연휴 해외 인기 여행..
  9. 화웨이, 샤오미 차 예약자에 5000..
  10. 민항문화공원 표지판 "왜 한국어는 없..

경제

  1. 中 청년 실업률 상승세 ‘뚜렷’…대졸..
  2. 화웨이, 中 스마트폰서 다시 정상 궤..
  3. 코리아 OHM, 中Sunny Tren..
  4. 中 올해 노동절 연휴 해외 인기 여행..
  5. 화웨이, 샤오미 차 예약자에 5000..
  6. 징동 창업주 류창동, AI로 라이브커..
  7. 로레알, “중국의 다음은 중국” 대중..
  8. 농부산천, ‘정제수’ 출시 소식에 소..
  9. 완다 왕젠린, 완다필름에서 손 뗀다
  10. 팝마트, 해외 고속 성장 힘입어 1분..

사회

  1.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2. 포동 한국주말학교 "스무살 됐어요"
  3.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4. 민항문화공원 표지판 "왜 한국어는 없..
  5.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
  6.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 페파피..
  7. 中 상하이·베이징 등 호텔 체크인 시..
  8. 하이디라오, ‘숙제 도우미’ 서비스..
  9. 중국인도 즐겨먹던 ‘이 약’ 효과 없..
  10. 한인여성회 ‘태극권’팀 상하이무술대회..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오피니언

  1.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글로벌..
  2.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큰 장..
  3.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4.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5. [허스토리 in 상하이] 가고 멈춤
  6. [허스토리 in 상하이] 사월
  7. [중국 세무회계 칼럼] A씨가 올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