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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개방 확대 100조' 발표, 외자 진입제한 대폭 완화

[2018-07-11, 09:41:22]
상하이 정부 ‘개방 확대 100조’ 발표
상하이 증시 개방 확대, 보험∙은행업 외자 진입 제한 대폭 완화
서비스, 자동차, 항공, 선박산업 대외 개방 확대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시 정부가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공개했다.

상하이시 정부는 10일 공개한 ‘개방 확대 100조’에서 금융업, 산업, 지적재산권,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 5개 분야의 대외 개방에 대한 행동 방안을 제시했다고 신화사(新华社),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등이 보도했다.

증권업계의 경우 외국 기업이 상하이에 증권사, 펀드사, 선물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보유 지분 제한을 51%까지 상향 조정했다. 기존 증권사 설립 시 중국 국내 증권사가 한 곳 이상 주주로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한 합자 증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브로커, 컨설팅 등에 종사하도록 허용했다.

은행업계의 외자 진입 조건도 대폭 완화됐다. 상하이 은행 및 금융자산관리사의 외국 기업 지분 보유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 은행이 상하이에 지점과 자은행을 동시 설립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외국 독자 은행, 중외 합작 은행, 외국 은행 지점의 개점 신청과 위안화 업무 신청은 일괄 처리된다.

보험업계에도 대외 개방이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행동방안은 외국 보험 중개 회사의 경영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 기업이 상하이에서 보험 대리점 및 공공 평가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지분 보유 제한을 철폐하고 외자 보험사 설립 시 2년간 대표 사무소(代表处)를 개설해야 한다는 조건 등 외자 보험사 설립의 제한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외국 기업이 합자 생명보험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보유 지분 제한을 51%로 상향 조정했다. 생명보험사의 외국 기업 보유 지분 제한은 3년 내에 완전히 철폐할 방침이다.

서비스업의 외국 기업 진입 문턱은 한층 더 낮아진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시범단지 내 증치전신업무의 개방 영역를 확장하고 실시 범위를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항공, 선박 산업의 대외 개방을 가속화하고 특히 외국 기업의 신에너지 차량 사업 전개를 위해 힘쓸 전망이다.

한편, 해외 플랫폼 유치를 위해 상하이는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를 개최하고 원스톱 거래형식인 ‘6일+365일’을 구축해 서비스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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