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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외국인투자 ‘블랙리스트’ 공개

[2013-09-30, 23:59:04]

중국은 30일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외국계 투자 제한을 받는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반면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산업들은 모두 대외 개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16개 부문 190개 항목은 외국계 기업의 진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금융, 미디어, 유흥업, 공공사업, 부동산 및 제조업이 포함되며, 이 블랙리스트는 2013년말까지 유효하다. 내년에는 적절한 시기에 조정할 예정이다.

 

은행, 금융기업 및 신탁회사의 투자가 제한을 받으나,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비율은 50%를 넘어선 안되고, 증권회사의 외국인 지분비율은 49%를 넘어설 수 없다. 호텔, 사무실, 국제 컨벤션 전시센터 등 고급 부동산 방면에서는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받게 된다.

 

통신, 라디오, TV 서비스의 투자 역시 제한을 받으며, 미디어, 출판, 인터넷게임 서비스 및 뉴스 웹사이트는 외국인 투자를 전면 금지한다. 영화관 설립,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역시 제한산업에 속했다.

 

외국인은 의료기구에 투자가 가능하나, 투자총액은 2,000만위안(한화 35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사업 투자 역시 제한을 받게 되며, 전신망 건설 및 경영의 투자범위가 제한적이고, 원자력 발전소 역시 중국측이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

석유, 가스, 자동차 부품 및 비행기 수리 산업은 합자경영만을 허용한다.

철도건설 및 경영은 반드시 합자 형태로 이루어 져야 하며, 간선도로 및 지하철 건설 역시 중국측이 경영권을 가지게 된다.

골프장, PC, 도박업, 유흥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고, 테마공원에 대한 투자 역시 제한된다.


의무교육, 군사, 경찰, 정치, 종교 등 특수영역의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문화재 경매, 금은 등 귀금속 채굴에 대한 투자도 금지되고, 유전자이식 작물기술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무기, 탄약 및 전통 중국차 가공기술 등 기타 일련의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역시 금지 항목에 올랐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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