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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A에게 판 부동산을 B에게 또 매매계약?

[2017-11-03, 12:00:12]

A에게 판 부동산을 B에게 또 매매계약?
-계약사기죄

 

Q 2015년 A는 자신의 부동산을 이미 B에게 판 상황에서 또 다시 C에게 해당 부동산을 133만 위안에 팔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40여 만 위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러한 A의 행위는 어떤 범죄를 구성하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의 행위는 계약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계약사기죄란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등 기망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안에서 A는 부동산을 이미 B에게 판 사실을 숨기고 C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C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로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려고 하는 목적이 인정됩니다.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24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불법영득의사로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할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으로 처벌한다. 그 액수가 거대하거나 그 외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그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그 외 정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1) 허구의 단위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위조, 변조, 폐기된 유가증권 또는 그 외 허위의 재산권 증명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실제 이행할 능력도 없이, 먼저 소액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부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한 경우; (4) 상대방이 공급한 화물, 상품대금, 선불금, 담보재산을 받은 후 도주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 (5) 그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 형사사건의 처리시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몇 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诈骗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조는 ‘편취한 공적, 사적재물의 액수가 ‘3000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를 각각 형법 제264조에서 규정한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그 액수가 거대한’, ‘그 액수가 특별히 거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A가 편취한 액수는 40여만 위안으로 ‘그 액수가 거대한’ 경우 에 속하므로, 법원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A는 피해자인 C에게 40여만 위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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