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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

[2017-10-15, 07:42:22]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

-중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


Q 한국인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이 사례의 경우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중국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 중국 <상속법(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제36조는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재지 법률을 적용하며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중국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법에 따른 상속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산 상속일 경우 유서의 내용에 따르며, 법정 상속일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이며, 제2순위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중국 소재 아파트를 상속 받음에 있어서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 및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당해 부동산 상속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공증(继承公证)이라 함은 공증기관에서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행위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며 상속인의 상속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국의 공증사무소에서 상속공증을 받은 후 당해 공증서에 대한 외교부의 인증을 받고 나중에 주한중국대사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공증 완료 후 아파트 소재지의 부동산거래센터(房地产交易中心)에 아파트 상속과 관련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부동산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
(1) 부동산권리증서
(2) 상속공증서
(3) 상속인의 신분증명(여권, 주민등록등본)
(4) 부동산권리등기신청서(부동산거래센터에서 제공함)
여러 상속인 중 1인에게만 아파트 권리를 넘겨줄 경우 기타 상속인의 서면동의(이하 서면동의서)를 거쳐야 하며, 당해 서면동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대한 공증 후 전술한 상속공증절차와 같이 인증 및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재혼한 남편의 재산, 전 남편 딸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재산에 대한 상속


Q 저는 한국에서 한 번 이혼하여 중학생인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중국인 남편을 만나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는 중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인 남편이 사망하면 제 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부모와 부양관계에 있다면 그 자녀는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이유: 중국 <상속법(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은 배우자, 자녀, 부모는 제1순위의 상속인이며 그들은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상호 모두 상속권을 가지며, 상속권을 갖는 자녀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친생자녀, 입양자녀와 부양관계에 있는 양자녀. 위 내용 중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의 문제는 부모와 부양관계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경우 부양관계가 있다면 그 자녀는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상속법> 제10조는 ‘유산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된다.
제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제2순위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개시된 후,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며, 제2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한다. 만약 제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제2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다. 동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서는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법에서 자녀는 혼생자녀와 비혼생자녀, 입양자녀와 부양관계에 있는 양자녀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 부모는 생부모, 입양부모와 부양관계에 있는 양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 형제자매는 부모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부가 같거나 모가 같은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양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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