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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 시 '법적책임'... 강력 대응

[2020-02-04, 10:50:19]

상하이가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등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문신보(新闻晨报)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상하이경찰은 관련 '통보'를 통해 역병 발생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해서 상하이로 오거나 확진환자나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대로 고백하고 14일동안 격리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관련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집중격리 관찰조치 등을 거부할 시에는 법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뿐만 아니라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 엄중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곳은 헤이룽장성(黑龙江省)이 있다.


헤이룽장성은 긴급 통보문을 통해 고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린 혐의가 있거나 도로를 막고 차단하는 등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며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검역조치를 거부하거나 격리치료를 거부하는 등 과실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도 최고 7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위적인 바이러스 확산에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1일 꾸이저우(贵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쇼핑몰을 찾은 한 여성이 앞을 가로막는 경비들을 욕하고 발로 차는 등 공격을 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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