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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8주년] 中 비자․취업, 절차 불편해도 法대로

[2017-10-07, 08:04:05] 상하이저널

[창간 18주년 특집]

강화된 중국法 교민사회 예방 매뉴얼은?
-준법규제 강화된 분야 점검
-교민 생활․안전 분야 규제와 처벌
-영사 조력범위 vs 교민사회 요구
-교민 예방 대응 매뉴얼 필요
※본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바뀐 외국인 취업허가제, 민감하게 대응하자

취업증․비자 발급 및 연장 미리 신청해야


교민들의 중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비자’와 ‘취업증’과 관련된 규정들이다. 최근 몇 년 중국 내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근로허가(취업증)와 거류허가(비자) 제도가 변경되고, 단속과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새로운 취업과 비자 규정이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안전한 중국 생활을 위해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외국인의 국내 취업에 등급을 매기는 새로운 ‘외국인 취업허가제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취업허가 업무는 신설된 외국전문가국(外国专家局)에서 관할한다. 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 ‘외국인 고용관리 서비스 시스템(fwp.safea.gov.cn)’에 직접 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바뀐 절차에 교민들은 물론 해당 기관조차도 업무에 적응하는 과도기를 겪으면서 예상 소요기간을 훨씬 초과하곤 한다. 취업허가부터 거류허가까지 규정상으로는 총 30일이 소요된다.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서류, 사진 등이 반송되고 재업로드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최소 취업증․비자 만기일 2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증 발급 과정이 지연되면서 비자 만기일을 넘겨 낭패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처벌: 비자 만기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에 해당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불법체류 1일당 500위안, 최대 1만 위안의 벌금과 5~15일의 구류 처벌을 받게 된다. 취업증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신규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관리 서비스 시스템: fwp.safea.gov.cn

 

 

 

 

여권 재발급, 근무지 변경 시 ‘비자’ 재발급해야


비자(거류허가)가 만기되지 않더라도 여권 재발급으로 여권번호가 바뀌거나, 이직으로 근무 회사가 변경되면 비자 역시 재발급을 해야 된다. 중국 출입경관리법 세칙에 따르면, 외국인거류증 상의 성명, 국적, 근무 회사, 거주지, 여권번호, 동거 자녀 등 내용이 변경되면 10일 내에 거주지 공안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처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공항 출입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공안당국에 적발됐을 경우 경고 또는 2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상하이시공안국출입국 http://219.136.255.192/

 

1년에 한번 반드시 취업증 ‘연검’


어렵게 발급한 취업증(근로허가)는 매년 한 차례 연검(年检)을 받아야 한다. 각 구 취업촉진센터(就业促进中心)를 방문해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취업증에 명시된 연검 기한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하면 된다.
•처벌: 명시된 기한에서 3개월이 지나면 취업증은 자동 소멸돼 신규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就业促进中心: 闵行区莘谭路168号/长宁区武夷路517号

 

입국 후 24시간 내 ‘주숙등기’


중국에 입국 후 24시간 내 반드시 거주지 관할 파출소를 방문해 주숙등기(住宿登记)를 해야 한다. 외국인 투숙이 허가된 숙박업소는 ‘숙박등기’로 대체되나 임대주택, 민박집, 친인척 집 등에 투숙할 경우에도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여권․비자․거주지 변경과 임대재계약, 재입국할 경우에도 주숙등기를 다시 해야 한다. 그러나 각 구(区)마다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므로 관할 파출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처벌: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처분과 함께 공안기관의 재량으로 최대 2000위안까지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취업증․비자․주숙등기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근로허가통지 신청 시
고용된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 신청서(信息注册表), 담당자 신분증(负责人及经办人身份证明), 영업집조‧고유번호증 등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合法登记证明), 업종허가증명서(行业许可证明文件)
개인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外国人来华工作许可申请表), 직업경력증명서(工作资历证明), 학력증명서 및 자격증서(最高学位(学历)证书或相关批准文书、职业资格证明), 무범죄기록증명(无犯罪记录证明), 신체검사증명서(体检证明), 채용계약서(聘用合同或任职证明(包括跨国公司派遣函)), 여권(申请人护照或国际旅行证件), 6개월 이내 증명사진(申请人6个月内正面免冠照片),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随行家属相关证明材料), 기타서류(其他材料)


▲취업비자 신청 시
-여권

-비자신청서

-사진

-외국인근로허가 통지(또는 ‘외국인재 중국 해상석유작업 종사 초청서’, ‘상주대표기구등록증명’, ‘문화부문이 발급한 상업성 문예 공연 허가서’


▲외국인근로허가증 신청 시
-취업비자(혹은 유효한 거류 허가)(申请人所持签证(Z字或R字)或有效居留许可)
-채용계약서(聘用合同)
-신체검사증명서(体检证明)

 

▲외국인거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 비자신청표(外国人签证证件申请表)
-유효한 여권과 비자 원본(有效护照及签证原件)
-외국인근로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
-임시주숙등기단(境外人员临时住宿登记单)
-비자용 사진 1장(一张近期2寸半身正面免冠照片)
-6개월 이내의 신체검사증명서(国内出入境检验检疫部门6个月内出具的健康证明)
-회사의 비자 신청 서한(单位申请公函)
-영업집조 또는 관련된 등기증명서류(통일된 사회신용코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조직기구대마증, 외자기업의 경우 비준증서 또는 설립신고필증 원본과 복사본)(企业营业执照副本或有关登记证明(不含统一社会信用代码的还需提交组织机构代码证), 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或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回执(内资企业免交)的原件并提交复印件(已备案的单位免交))

 

▲취업증 연검(年检) 신청 시
-신청서(外国人就业证年检申请表)
-외국인취업증(外国人就业证) 원본
-거류허가(工作类居留许可) 복사본
-주숙증 원본 및 복사본
-영업집조 또는 기타 법정주책등기(法定注册登记) 증명 복사본

 

▲주숙등기 신청 시 

-집주인 및 해당 외국인 본인의 거주지 관할 파출소 방문 요함 

-집주인의 신분증 및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외국인의 여권 또는 거류허가증 (원본 및 사본) 

-임대계약서 (원본 및 사본) 

 -외국인의 사진 2장(大1寸 혹은 小1寸) 


▲재출입국으로 주숙등기 연장 신청 시
(동일 거주장소 및 잔여 임대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포함)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파출소 방문 

-여권 또는 거류허가증(원본 및 사본) 

-임대계약서(원본 및 사본)  

※거류허가증 소지자는 각 구 파출소에 따라 상이 


▲주숙등기 신규․변경․재연장이 필요한 경우
-여권 또는 비자 변경: 주숙등기 기재사항 변경
-거주지 변경 또는 임대계약기간 종료돼 재계약: 신규 주숙등기
-재출입국: 주숙등기 재연장
(※각 관할 파출소에 따라 서류 및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음)

 

자료: 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http://chn-shanghai.mofa.go.kr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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