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운 맹세문이 사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새문안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72년 문교부가 학생교육의 일환으로 만든 맹세문이 35년만에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
새 맹세문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