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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전문가 기고]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 돋보기 (1)

[2019-07-29, 16:15:30]

베이징청송지식재산권대리사무소 정청송 소장

 

들어가는 글

 

1984년에 제정된 중국특허법은 1992년, 2000년 및 2008년에 걸쳐 총 3차의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시작된 중국특허법 제 4차 개정은 2012년초에 중국국무원 입법 작업 계획에 들어갔으나, 8년차가 되는 현재까지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1차부터 3차 개정까지 8년에 한 번씩 개정이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과연 중국특허법 제 4차 개정 작업은 어떤 쟁론과정 중에 있길래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며, 또 향후 발표될 최종 개정안에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될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 돋보기 연재를 통해, 제4차 개정의 진행 과정 및 10개 논쟁 포인트를 살펴보며, 그 답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특허법 입법과정

 

중국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고 입법 과정을 규범화한 법률, 즉 “입법법” 제2조에는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페지는 입법법에 따라 진행되고, 제7조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인 경우 일반적으로 전리를 관리하는 중국특허청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중국 최고행정기구인 중국국무원에 올리면 국무원에서 다시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제 4차 중국특허법의 국부적 개정 검토 단계

 

1984년에 제정된 중국특허법은 1992년, 2000년 및 2008년에 거쳐 총 3차의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제4차 개정은 2011년 11월에 중국국무원에서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위조 저질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제지하는데 관한 의견”이 계기가 됩니다. 당시 중국은 위조품과 저급 상품 범람으로 외국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상기 의견의 방침에 근거하여 “특허법 특별 개정 준비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듬해인 2012년에 특허법 개정이 국무원 입법 작업 계획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어 동년 6월에 “특허법 개정 초안 (의견수집고)”이 작성되었고 11월에 중국선전부, 최고인민법원 등 25개 부문, 기구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허법 개정 초안 (심사송부고)”이 작성되어 2013년 초에 국무원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국무원에서는 2013~2014년 사이에 심사송부고에 대한 의견의 수집을 진행하였는데, 개정 초안에 대한 부동한 사회적 의견이 대량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무원 법률제정위원회에서는 일천개가 넘는 의견을 접수했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개정 내용은 주로 행적적 권리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정이 사회적 수요를 반영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행정적인 행사 권리를 더 많이 부여받기 위해 적극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설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국부적인 개정을 포함하고 있고, 특허법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4차 중국특허법의 전면적 개정 검토 단계

 

2014년 상반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특허법 법률집행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허법에 대한 국부적인 수정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전면적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동 대회에서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년 하반기에 특허청은 또 다시 제4차 개정의 전면적인 수정에 관한 연구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작업 결과에 근거하여 두번째로 “특허법 개정 초안(의견수집고)”을 작성하여 2015년 4월부터 공개 의견을 수집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동 수집결과는 다시 국무원에 올려 보내졌으며, 국무원에서는 또 다시 의견 수집을 진행하였으나, 또 다시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학자 및 사회 인사 간의 의견 충돌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국무원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특허청에 전달했는데, 특허청에서는 전달받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여전히 최종 “특허법 개정 초안 (심사송부고)”의 내용 그대로 계속 고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치 상황이 도무지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개정안 추진 작업은 거의 중지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2017년에 국무원 입법 계획에 포함되어, 다시 그 당시까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수집을 진행하였으나, 2016년부터 2018년말까지 이러한 대치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와 진전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2018년 12월 국무원에서는 내부 회의를 통하여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관한 결정을 내리고 “특허법(수정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였고, 동 대회에서도 즉시 심의를 진행하여 한 번 더 의견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기만 하면 개정이 통과되게 되는데, 현재까지도 동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들여다보기 : 4차 개정의 장기 지연 사유

 

총체적으로 중국 제 4차 개정이 길어진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국부적 개정 논의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면적 개정에 관한 내용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어 논의 시점이 지연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각 단계의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층의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점이며, 특히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는 심지어 의견을 조율할 수 없어 개정 작업의 추진이 거의 중단되었으며,

 

셋째, 각 개정 단계마다 의견 수집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수집 기간이 대폭 장기화된 점,

 

넷째, 동 기간에 국제 경제, 정치 등 사회 각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개정안에 대한 확정이 어려웠던 점 등이 중국특허법 제 4차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8년차가 된 지금에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 원인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현재 중국 특허 업계에서는 최근 중미 무역전쟁의 원인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중국의 현 상황에서 올해 안에 제4차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차 개정의 10개 논쟁 포인트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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