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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서 민원서류 발급받기

[2014-10-26, 05:00:00]
영사관과 인터넷 민원 24 이용하기
 
 
상하이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영사관 민원실이 이야기하는 상하이 교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민원서류들이다.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게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올해 2월부터 실시된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로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3개 기관 중 한 곳을 선택, 서류를 접수 시 교부되는 접수번호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해당 절차를 밟으면 된다.
▶소요시간: 신청 당일
▶수수료: 26元
 
 
재외국민등록등본
해외에서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는 사람들이 등록하는 것으로 납세, 부동산 거래, 자녀 국내 입학 등에 꼭 필요하다. 영사관 직접 방문 제출과 우편,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온라인 등록 신청의 경우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신규 등록 한 후 여권사본(여권정보, 입출국 스탬프, 비자, 총 3개) 1부를 우편, 팩스, 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완료된다. 재외국민등록등본 교부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등본 교부신청서, 우편배송서비스 신청서(우편 접수시), 여권 사본
▶소요기간: 신청 당일
▶수수료: 3元
 
출입국사실증명
국내에서만 발급 가능하던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올 4월부터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해졌다. 학교 특례입학, 자동차보험 가입해지, 해외이삿집 확인, 법원제출 등 재외국민에게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구비서류: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원본,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공증된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위임자가 신청할 경우)
▶소요시간: 신청 당일, 단, 사람이 많을 경우 1~2일 소요.
▶수수료: 13元/1부
 
 
가족관계증명서
상하이영사관 민원실에서 가장 많이 발급하고 있는 민원서류이기도 하다. 가족동반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구비서류: 신청서, 발급 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사본, 위임장(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만)
*형제, 자매가 신청할 경우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신청이 가능함
▶소요기간: 2~3일. 단,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한글본이 있을 시 중문본은 신청 후 바로 수령가능하다. 한글본과 중문본은 동시 신청 가능하다.
▶수수료: 18元(한글), 26元(중문)
 
 
인감증명
영사관에서는 인감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 인감위임장의 경우 은행업무와 부동산 계약 등에 사용된다.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영사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인감위임장 신청서, 촉탁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수수료: 26元
 
 
모든 신청서 양식은 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또, 영사관 민원실 입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교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chn-shanghai.mofa.go.kr
▶상하이총영사관 민원실
근무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30분, 당직 직원있음)
▶자원봉사단 근무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2시~4시.

상하이총영사관 주요 민원서류 신청서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 신청서, 여권(재)발급 신청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 신청서, 인감(변경)신고서, 인감보호(해제)신청서, 촉탁서 및 신청서(확인, 인증),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병무용)
, 공증촉탁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서 및 위임장, 인감위임장, 전자여권발급신청, 개명신고서, 귀화신고서, 국적취득신고서, 이혼신고서, 해외이주신고서, 영주귀국확인서, 국적선택신고서, 출생신고서, 국적이탈신고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병무용), 귀국보증서(병역연기용-한국) 등
 
인터넷 민원서류발급 ‘민원24’ 이용하기
 
한국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민원창구 사이트가 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 24’이다.
‘민원 24’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필요한 민원서류를 가정 또는 회사의 프린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도다.
 
서류 정류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인터넷 발급 시 별다른 수수료가 없다. 단,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류 발급 시 보안상의 문제로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기가 공유프린터기가 아닌 컴퓨터와 직접 연결돼 있어야 출력이 가능하다.
 
준비사항
-www.minwon.go.kr(정부포털 미원24)에 로그인을 위한 회원가입
-발급지원 가능한 프린터가 직접 연결돼 있어야 함(공유 프린터 안됨)
-공인인증서 설치 확인할 것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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