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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산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 리스트 발표

[2014-05-06, 11:25:58] 상하이저널
미등록된 해외생산업체의 유제품 수입 불허
검역 일자부터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분유제품 수입 금지
수입제한조치는 2014년 5월 1일부 시행
 
 
□ 미등록된 해외생산기업의 유제품 수입금지 조치… 2014년 5월 1일부 발효
 
 ○ 2014년 4월 30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 및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는 ‘1차 수입산 유제품 해외생산기업 리스트’를 발표
  -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미등록 해외생산기업의 유제품은 2014년 5월 1일부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됨.
  - 국가인감위 홈페이지(http://www.cnca.gov.cn/ywzl/gjgnhz/jkzl/)에 유제품 수입 원산지 및 생산업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공개항목: 기업명칭, 등록번호, 업체유형(가공, 냉동창고, 건조저장 등), 주소, 등록상품 등
 
 ○ 리스트에서 생산업체를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업체와 분유 이외의 ‘유제품’ 생산업체로 분류했으며, 특히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함.
  - 중국 정부는 프랑스 다농 뇌물사건(2013년), 뉴질랜드 폰테라 박테리아 검출 사건(2013년) 등 일련의 분유 파동 이후 수입산 분유에 대한 관리감독에 주력하고 있음.
  - 수입산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업체 리스트에는 뉴질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 14개 국가의 41개 생산업체가 포함됐으며 이중 한국은 3개사가 등록
  - 기타 유제품 생산업체는 1000개 이상으로 프랑스(231개사), 호주(176개사), 뉴질랜드(149개사), 독일(109개사) 순으로 많았고 한국은 39개사가 리스트에 오름.
  - 이번에 발표된 리스트에서 미국과 일본은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한동안 미국산 또는 일본산 유제품의 중국 수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주: 리스트에 포함된 한국기업: ① [분유] 매일유업(평택공장), 남양유업(세종공장), 롯데(파스퇴르) 등 3개 업체; ② [유제품] 롯데, 삼양, 일동 등 39개 생산업체(*세부리스트 별첨)
주: 리스트에 포함된 한국기업: ① [분유] 매일유업(평택공장), 남양유업(세종공장), 롯데(파스퇴르) 등 3개 업체; ② [유제품] 롯데, 삼양, 일동 등 39개 생산업체(*세부리스트 별첨)
 

 ○ 중국 정부는 꾸준한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수입산 유제품의 관리감독 강화에 주력
  - 수입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제도 시행(2012년 5월 1일부), 수입산 유제품에 대한 검역 관리 방안 마련(2013년 5월 1일), 미등록 유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2014년 5월 1일부) 조치 등 일련의 정책을 출시
   * 유제품 외에도 육류, 수산물 등의 수입산 품목에도 해외생산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리스트는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발표하고 있음.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질검총국령 제145호)
 
 ○ 질검총국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進口食品境外生産企業注冊管理規定)을 통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생산, 가공, 보관 업체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대해 명시
  - 수입식품 생산업체의 등록업무(질검총국) 및 사후관리(국가인감위)에 관한 규정으로 2012년 5월 1일부로 시행돼오고 있음.
  - 해외 식품생산업체 등록은 소재국의 주관부처 등에서 중국 국가인감위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업체가 직접 국가인감위에 신청은 불가
  - 등록 신청업체는 검역, 식품안전, 위생 등 부문에서 소재국이 규정한 관련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구비해야하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해외생산업체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

(제7조) 수입식품 생산업체 등록은 소재국 주관부처에서 중국 국가인감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다음의 증명서류(중국어 혹은 영어) 제출이 필요
(1) 소재국 동식물 역병, 수의위생, 공공위생, 식물보호, 농약수의약 잔류물, 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 및 위생요구 등 관련 법률 법규, 소재국 주관부처의 조직, 인원 상황 및 법 집행 등 관련 정보
(2) 등록 신청한 수입식품 생산업체 관련 정보
(3) 소재국 주관부처에서 추천하는 기업의 검역, 위생 상황에 대한 평가조사
(4) 소재국 주관부처의 추천기업이 중국 법률법규에 부합됨을 성명하는 성명서
(5) 기업 신청서, (필요시) 공장, 작업장, 냉동차고 평면도 및 작업설명서(工藝流程) 등 첨부

 ***********************************************************************************


 
 ○ 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감위는 등록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함.
  - 국가인감위는 전문가 및 지정기관을 구성하여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시 2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등록 유효기간은 4년이며, 등록연장은 기간 만료 1년 전에 재신청해야 함.
  - 국가인감위는 전문가와 지정기관을 조직해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과 검역기준 미달,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 발생, 등록번호의 불법사용(차용, 임대, 양도, 수정 등) 등이 발견되면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음.
  -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전염병 지역의 생산업체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음.
  - 미등록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을 수입유통 시, 수입을 정지시키고 불법적 소득을 압수하며 상품금액의 10~5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함.
 
□ 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검역 감독관리 방안 마련(질검총국령 제152조)
 
 ○ 질검총국은 2013년 5월 1일부로 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검역 감독관리 방안(進出口乳品檢驗檢疫監督管理辦法)을 시행하고 감독관리 주체 및 대상상품 범위를 정함.
  - 수출입 유제품에 대한 검역 및 평가는 주관부처인 질검총국에서 관리
  - 해당 감독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유제품에는 초유(初乳), 생유(生乳), 유제품(乳製品) 등이 있음.
 
 ○ 질검총국은 수입산 유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실시하며 등록 신청 시 검역보고서, 상품 유형, 브랜드, 위생증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산 유제품의 생산업체는 중국 식품안전 국가기준 및 관련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중국 식품안전 국가 기준 규정에 따라 검역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중국에 수출하는 유제품에 대한 해당 국가 혹은 지역 정부 주관부서의 위생증서가 첨부돼야 하며, 이는 중국 질검총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검역심사를 마친 유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동식물 검역 허가증서(中華人民共和國 進境動植物檢疫許可證書) 취득 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산 유제품 위생증서의 증명내용

***********************************************************************************

(제7조) 중국에 수출하는 유제품에는 수출국 혹은 지역 주관부처에서 발급한 위생증서가 첨부돼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1) 건강상태가 양호한 동물로부터 원료를 얻어 생산된 유제품
(2) 가공처리 후 동물성 역병 발생사례 없는 유제품
(3) 생산기업 소재국 주관부처 감독관리 하에서 생산된 유제품
(4) 안전하고 식용가능한 유제품
증서에는 수출국 혹은 지역 주관부처 날인 및 관리자 서명이 있어야 하며 수출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돼야 함.

***********************************************************************************
 


 
 ○ 수입산 유제품의 포장 및 수입 후 매출관리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할 것을 밝힘.
  - 시장 진입 후 유제품의 유형, 원산지, 브랜드를 명확히 공고해야 함.
  - 수입산 유제품 포장지에는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추어 중국어 설명서와 라벨을 첨부해야 함.
  - 수입산 유제품의 매출기록을 작성하고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구입자, 연락처, 납품일자 등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기록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여야 함.
 
 ○ 수입산 유제품에 대해 사후 감독 관리를 진행하고 점검에서 불합격 판정될 경우 수입상과 판매상에 대해 법적 제재를 진행할 수 있음.
  - 수입산 유제품에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입상은 검역기관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공고하며 유통 중 상품을 회수해야 함.
  - 식품안전 국가기준 미달 수입산 유제품을 판매, 가공, 사용할 경우 검역기관은 생산설비와 원료를 압수할 수 있음.
  - 위법생산, 판매한 수입산 유제품의 상품금액이 1만 위안 미만 시 2000~5만 위안의 벌금 부과, 1만 위안 초과 시에는 상품금액의 5~10배의 벌금 부과할 수 있음.
 
□ 수입산 분유 생산기업 등록 및 검역 관리를 바탕으로 수입금지 조치 실행
 
 ○ 질검총국은 질검총국령 제145호(등록) 및 제152호(검역)를 바탕으로 해외의 분유생산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미등록된 해외생산업체의 제품 및 검역 일자부터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 (2013년 9월 23일 공고, 2014년 5월 1일부 시행)
  - 대형포장 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 내에서 소량으로 나눠 재포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반드시 분유용기에 포장된 최종판매 형태로 수출하도록 규정
  - 수입산 상품은 검역 이전에 중문으로 표기한 제품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 또는 표기 내용이 중국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은 반송 또는 폐기됨. (2014년 1월 1일부 적용)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는 중국 분유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70%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을 희망해 수입 분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의 200여 개 현지 분유기업의 매출액은 중국 전체 분유시장의 40% 수준에 불과함.
  - 최근 중국에서 식품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입산 분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브랜드가 아닌 수입산 제품에 대해 안전 선호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중국시장 맞춤형 진출 전략이 필요
  - 중국의 분유 소비자들(부모층)의 최대 관심이 ‘안전성’과 ‘품질’이라는 점에 착안해 한국 제품의 철저한 위생관리 및 우수한 품질을 강조하는 상품 홍보 전략이 유효할 것
  - ‘아시아인 체질'을 강조하는 등 유럽, 호주산 유제품과의 차별화 마케팅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 유제품 관련 정책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신징보(新京報),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종합,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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