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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노령화에 고심하는 중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2013-01-24, 13:04:28] 상하이저널
[최정식 칼럼]
인구 노령화에 고심하는 중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어른이 존경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

한국에서는 노인을 노인이라 하지 않고 어르신으로 부르기로 했다. 노인이 한국 사회에서는 비하의 사회적 어감을 갖기 때문이란다. 지난 해 대선 국면에서 모 정당의 어느 고문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젊은층의 투표를 독려하며 “꼰대들 늙은 투표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너 자신에게 투표하라”는 노인을 폄하하는 표현을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 집에서 쉬셔도 된다”라고 말했으니 그의 노인 폄하 발언은 전력이 있다.

노인, 아니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임에 틀림없다. 반대로 어르신이 비하와 멸시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병든 사회이다. 지난 대선에서 노령층의 높은 투표율과 보수적인 투표 성향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한국 사회의 인구노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령층이 선호하는 정당이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다소 성급한 전망을 나오기도 했다. 젊은층의 깊은 좌절감과 높은 분노가 한국사회의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했다.
 
특히 젊은층이 어르신에게 대한 사회보장 정책을 비난하고 젊은이와 똑같이 지하철을 탈 때는 돈을 내라고까지 거친 항의를 했다. 그러나 어르신의 삶의 경륜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푸는데 지혜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마당을 만드는 역할은 노인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젊은층이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며, 그리고 노인의 경륜은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中 ‘노인권익보장법’ 개정

중국은 지난 해 말 ‘노인권익보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노인권익보장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법령의 내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모두 9장의 85조로 구성된 이 법은 제1장 총칙 다음에 제2장 가족부양이 위치하고 있다. 요컨대 정부나 사회의 노인 권익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사회보장이나 사회서비스보다 가족의 노인 부양책임을 먼저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부양의무자는 노인의 자녀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부양의무자로 규정한 자인데, 이 부양의무자가 질병이 있는 노인에 대하여 치료 및 간호의 의무를 부담하고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한 층 나아가 부양의무자는 노인을 보살필 의무가 있고 함부로 노인의 주거를 침범하거나 임의로 노인의 주거를 강제로 옮겨서는 안되며 노인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주거를 변경하여서도 안 되고 부양의무자가 노인 소유의 가옥에 대한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가족구성원은 노인의 정신적 상황을 살펴야 하고 홀시하거나 냉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과 분가한 가족구성원은 노인을 방문하여 문후를 여쭈어야 하고 직장과 국가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보살필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그 외 노인의 이혼, 재혼 및 혼인생활에 대해 자녀들이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며 아울러 자녀들이 노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인권익보장법은 노인의 권익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내용에서 새로울 것이 없어 그 입법의 목적은 자녀 또는 부양의무자의 노인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전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에서 노인의 권익 보장은 아직은 사회적 책임이라기보다는 가족구성원의 책임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이 매우 도덕적이어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의 규율이라는 격언을 무색하게 한다.
 
中 독거노인 10년새 9% 증가

중국의 노인 생활 실태에 관해서는 눈여겨볼 보고서가 있다. 매해 말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사회보고서(Blue book of China’ society)에 실린 ‘중국 노년인구의 가정거주, 건강 및 양로의존-제6차 인구센서스 분석보고’(장익 중국사회원 사회학연구소 연구원)이다. 장익 연구원은 중국에서 10년 만에 실시한 전국적 인구센서스 수치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65세 이상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촌→진→시 순서로 나타난다. ② 노년 인구에서 빈둥지가정(독거노인 혹은 노인 부부 가정)의 비중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약 9% 증가했다. 노령화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노인 빈둥지가정의 비중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③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같은 연령대에서는 여성의 건강이 남성보다 낮다. ④ 배우자 있는 노인이 배우자 없는 노인보다 더 건강하다. ⑤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노인은 주요하게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보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아직 양로보험의 기여는 매우 낮다.
 
上海 퇴직노인 양로보험금 증액

동방조보의 1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시정부가 퇴직노인의 양로보험금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양로보험금에 대한 생활 의존도가 현저하게 낮은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구노령화 추세는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에서 노령화의 가장 큰 문제이자 특징은 “부유하기 전에 먼저 늙는” 현상이다.
 
인구학자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2%를 상회하고, 2030년에는 15%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소황제(독자)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6명의 보살핌과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면 이제는 장년이 된 소황제가 부모, 조부모 및 외조부모 모두 6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최정식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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