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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불법광고 수사의뢰

[2012-07-06, 13:43:51] 상하이저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주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A단체를 7월 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보 광고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 △△△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254조 및 제25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7항에 따르면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신문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국 현지의 재외선거관이 확인․조사를 하였으나, 광고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광고에 관여한 미국 시민권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의뢰 조치를 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반자의 여권 반납 명령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며,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8조의31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대상자로 통보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 현지의 언론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한인단체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고발․수사의뢰 등 사법적 조치와 함께 입국제한․여권 반납명령 등 행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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