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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비용 정액요금제 시행

[2008-05-06, 03:07:06] 상하이저널
东方早报 보도에 의하면 올 5월1일부터 부동산등기비용(房屋登记费)이 주택은 80위엔, 비거주용 부동산은 550위엔으로 정액요금제가 시행된다. 지난 2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연합으로 관련 통보문을 발표해 기존 부동산의 면적 등에 의한 수금방식을 폐지하고 1채(건)당 정액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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