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한국에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음에도 ‘방문취업 사증’(H-2)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무연고 동포의 올해 허용 인원(쿼터) 3만명을 중국 및 옛 소련 국가별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이 2만3천752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2천711명, 러시아 2천50명, 카자흐스탄 1천32명, 키르기스스탄 286명, 우크라이나 131명이며 동포 2천명 이하 국가는 타지키스탄 17명, 벨라루스 12명, 투르크메니스탄 4명, 아르메니아 4명, 몰도바 1명이다.
한국 법무부는 거주국별 동포수와 경제수준,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고 방문취업 신청 희망자가 적은 옛 소련지역 할당 인원을 줄이는 대신 신청자가 많은 중국에 보다 많은 인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법무부는 중국동포의 경우 지난 20일 실시된 상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 및 9월 시행 예정인 하반기 시험 평균 50점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11월 컴퓨터 추첨으로 일괄 선발하고 옛 소련 동포들은 5월1일부터 사증 발급 신청을 받아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뽑은 다음 11월부터 매달 2000명씩 성적순으로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