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띄어쓰기 확인 - 띄어쓰기 공백에 따라 단어로 구분되어 그리고 (AND) 조건으로 검색됩니다.

뉴스
  • [최원탁칼럼] 외국인(주재원)도 중국 사회보험 강제 가입? hot
    gt; 초안 반포2011년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이 시행된다. <노동합동법>이 처음 시행될 때보다 더한 충격이 예상되는 <사회보험법> 시행이 초읽기...
    2011.06.24
  • [최원탁 칼럼] 中 사회보험법 7월 1일 시행
    중국 사회보험법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합동법>이 시행될 때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새롭게 시...
    2011.05.27
  • 노무관리 현안이슈 ‘유급연차휴가 관리규정’
    92(31일+30일+31일)/ 365×5=1.25일, 즉, 1일의 연차휴가를 향유한다.4. 직원의 노동합동 해제 혹은 종료 시 당해 년도에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를 직원에게 안배하지 않은 경우, 직원...
    2009.01.06
  • [특집] ①노동계약 미체결 상황의 처리
    한다. 제 5조 고용일로부터 1개월내에 고용단위가 서면통지를 행한 후, 노동자가 고용단위와 서면 노동합동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노동관계의 종료를 서면통지해야 하며, 노동자에...
    2008.09.22
  • "생산제조업체 직원관리 철저히 해야"
    계약법에 근거해 현지직원의 모집·채용에서부터 관리·퇴사까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노동합동 체결 후 업무 개시를 원칙으로 반드시 1개월 내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1개월 내 미체...
    2008.08.26

검색결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