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쇼핑을 말한다 83]
중국 직구시장 세금은?
최근 상하이저널에도 보도됐듯, 6월부터 화장품 등 수입관세가 평균 50% 내렸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세가 내려갔다는 것은 중국내 수입업자가 한국 등 해외로부터 B2B개념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의 관세 인하를 말한다.
화장품 관세
화장품의 경우 50% 내려갔다는 관세의 실체는 이렇다. 수입시 세금의 종류는 총 세금=관세+증치세+소비세인데, 화장품의 경우 기존에 5%(관세)+17%(증치세)+소비세(30%)였던 것이 2%(관세)+17%(증치세)+소비세(30%)가 된 것이다.
따라서 화장품의 관세가 5%에서 2%로 3%p 내려간 것이 맞고, 퍼센트로 말하면 50%는 내려간 셈이 된다. 하지만 국세인 증치세와 소비세는 변화가 없으므로 마치 관세가 50% 이상 내려갔다는 것은 그렇게 체감하기 어려울 듯 하다.
법인이 수입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이 화주(货主)가 되어 자가 소비목적으로 구매, 수입하는 것을 직구시장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우, 일찌감치 위즈위드나 엔조이뉴욕 등의 선발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시장을 키우면서 관세청과 전자상거래에 맞는 개인 수입대행 법률 근거를 만들고, 개인의 영문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자가소비 목적의 구매 아이템을 시스템으로 통제하고 있다.
행우세
중국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은 있었다. 행우세 50위안을 기준으로 자가 소비 목적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이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사례1) 중국 고객이 한국에서 로션크림을 구매하는데, 이 상품의 가격이 200위안이고 이 품목의 개인수입 세율이 50% 라면, 200위안*50%(화장품품목 세율)=100위안
이렇게 계산된 100위안은 50위안보다 크기 때문에 100위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 된다.
사례2) 샴푸를 99원에 구매한다면 99위안*50%=49.5위안 이고 이 금액은 50위안보다 작으므로, 개인수입시 무관세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6월부터 샴푸, 치약은 세율이 10%로 내려갔다)
이 계산방식으로 적용해보면 가공식품류 중에 세율이 10%라면 50위안/10%=500위안으로 500위안 미만의 상품이라면, 고객이 세금을 내지 않고 구매할 수 있기에 경쟁력 있는 판매가 가능해진다.
고객 결제금액 확인
그런데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을 어떻게 확인을 할까?
1. 판매가 되는 쇼핑몰과 물류사 정보가 연동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
www.tmall.hk에서 어떤 고객이 얼마의 가격에 구매했는지, 처리되는 물류통관방식에서 연동되어 공유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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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mall.hk에서의 고객 결제정보에서 바로 운송장을 출력하며 해당 정보는 통관, 물류진행 시 지속적으로 연동된다.
2. 중국 내 보세창고에 상품을 입고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보세창고에서 통관되어 나올 때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고객이 얼마에 구매했는지 시스템적으로 연동된 후 출고가 가능하다.
: 요즘에 티몰 tmall 이외에 징동 jd.com도, 쑤닝 suning.com도, 唯品会 vip.com, 聚美 jumei.com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쥐메이의 경우를 보면 극속면세점(极速免税店)이라는 이름의 서비스인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해외직구: 수권서 노출
2. 번개와 같은 배송속도: 왜냐하면 중국내 보세창고에 있다가 통관(3일정도 소요) 이후 중국내 배송이 되기 때문이다
3. 해외가격인데 인민폐로 결제하니 편리하다
4. 7일에 반품 받아줌, 중국내에서 after sales 서비스를 제공함
실제 거래되는 상품을 보면 화장품의 경우 이상하리만큼 100위안 미만이 많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듯 그래야만 무관세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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