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10시경 상하이 푸동(浦东) 루자주이환루(陆家嘴环路) 부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택시와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문신보(新闻晨报)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대리 운전을 시작한 지 2달 가량 된 쑨춘(孙纯, 51세) 씨는 3일 밤 손님 연락을 받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을 나섰다. 그는 손님을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본인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음 이동 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말에 따르면, 당시 쑨 씨는 루자주이환루 자동차 도로를 횡단하면서 정상운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했다. 쑨 씨는 바닥에 쓰려져 부상을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푸동공안국 교통경찰부는 “현행 교통법규에 따르면, 공공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전동 킥보드는 주택, 아파트단지 혹은 공원, 밀폐도로와 장소에서 오락으로 즐기는 것이지 교통도구로 사용해선 안된다. 또한 길거리, 자동차도로 ,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에서의 운행도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동 킥보드와 셀프 밸런스 기구 등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경고처분 혹은 5~5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쑨 씨처럼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빠른 이동을 위해 전동 킥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상하이 교통경찰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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