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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2008-05-06, 03:09:09] 상하이저널
어쩌다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인명피해와 같은 큰 사고의 경우는 교통경찰을 부르는 게 당연하지만 가벼운 차량파손 정도의 교통사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하이시는 지난 2006년부터 원활한 도로통행을 위해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 간 협상을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책임소지를 두고 서로 다투거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분쟁을 빚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사실상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새롭게 발표된 것이 <상하이시 차량접촉사고 당사자 현장 정리 및 자체협상해결 잠정방법(上海市机动车车辆损交通事故当事人自撤现场、自行协商处理暂行办法)>으로 올 4월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상하이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접촉사고의 교통강제보험과 상업보험은 모두 이 잠정방법이 적용된다.

또, 당사자간 분쟁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량의 파손확인, 보험보상, 책임소지 확정을 해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처리서비스센터 5개를 설립했다.
신 <방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접촉사고 대처법 등을 알아두어 혹 발생할지 모를 차량 접촉사고에 미리 대비해자.


1. 신 <방법>과 기존 방법의 구별점?

◇기존 방법에서 재산손실이 ‘2000위엔 이하’와 ‘3만위엔 이하’ 두가지로 구분해 서로 다른 처리방식을 적용하던 것을 취소하고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는 당사자간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 교통사고의 책임소지를 당사자가 자체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이동했을 경우 각자 <물품손실 교통사고 기록서(记录书)>를 작성해 강제보험책임범위 내에서는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확정하고 교통강제보험 책임범위를 초과했을 시 교통경찰이 당사자의 과실책임을 확정하도록 했다.


2.사고 발생 후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에서 규정한, 현장에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한 경우에는 차량을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현장, 차량번호와 접촉사고 부위 등을 상세하게 찍어둔다.

서로 면허증과 차량 운행증, 보험증을 확인한 후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한다.

당사자는 각자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사고현장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인근 보험처리서비스센터를 찾아 처리할 수 있다.
당사자간 협상을 거쳐 보험사측에 배상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 손실이 2천위엔 이하의 경우 보험회사는 교통강제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하며 손실금액이 2천위엔이상의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보험처리서비스센터를 찾아 책임인정 수속을 해야 하며 교통경찰이 당사자가 제공한 <기록서(记录书)>에 의해 <사고인정서>를 발급한다. 보험사는 당사자의 과실 경중여부에 따라 배상한다.


3. <교통사고 기록서>가 없다면?

<교통사고 기록서>는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가 무료로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만약 사고 발생 시 <기록서>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교통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각 보험처리서비스센터에도 <기록서>가 준비돼있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센터를 찾아 사고경위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4.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이동불가, 협상 불가, 반드시 교통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

하기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교통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 차량검사 합격 표시, 보험 표시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혹은 국가가 관리하는 정신과약품을 복용했거나 마취약품을 복용한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 차량을 이동할 수 없을 경우
◇건축물, 공공시설 혹은 기타 시설과 충돌했을 경우


5.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외지 보험회사에 가입했을 경우?

사고와 과실 책임에 대한 분쟁이 없을 경우 사고차량을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교통경찰에 신고한다. 당사자의 재산손실이 1000위엔 이내이고 양측 모두 협의를 원할 경우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고인정서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재산손실이 1000위엔이상의 경우 현장 협상이 불가하고 사고발생지 사고처리부문에 넘겨서 처리한다.


6. 보험처리서비스센터 주소 및 근무시간은?

◇东昌分中心(浦东新区御桥路1470号)
◇永达分中心 (浦东新区龙东大道2865号)
◇绿地分中心(徐汇区船厂路183号)
◇众国分中心(普陀区金沙江路2085号)
◇南空分中心(虹口区场中路343号)

서비스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명절기간 정상 근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센터의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는 당사자가 직접 해당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험사직원을 기다리거나 혹은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아 처리하도록 약속할 수 있다.

저녁 10시~이튿날 아침 6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규정에 의해 현장에서 이동 후 <교통사고 기록서> 작성 외에 교통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사고현장을 확인 후 <사고인정서>를 발급해야 보험회사에서 배상 받을 수 있다.


7.당사자 중 한 명이 비협조적이라면?

사고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사고 처리나 배상에 비협조적인 경우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만약 과실이 없는 당사자가 비협조적이고 사고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차량손실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는 사고의 진실여부를 확인 후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해줄 수 있다.


8.차량 접촉사고 빈발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나?

만약 1년 내에 2회(포함)이상 사고책임이 있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이듬해 보험료는 10% 인상된다.

사고횟수는 보험사측의 배상기록에 의거하며 보험처리 하지 않은 경우는 상관없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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