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11월 11일까지) 상하이시의 교통 사망사고는 총 690건으로 71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동방망(东方网)은 4일 보도했다.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경찰본부 사고처는 지난해 사망사고 자료 분석을 통해 상하이 교통 사망사고의 10대 원인을 밝혔다.
사고 원인은 주로 음주운전, 무단횡단, 속도위반 등이었으며, 특히 ‘양보운전 의무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본부 사고방범처의 부처장은 “양보운전 의무위반 행위는 20~30종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안전선(흰색선)을 넘어 행인에게 양보하지 않는 경우, 방향전환시 직진차량 우선 운행을 어긴 경우, 차량 U턴시 정상 운행 차량에게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며, “이들은 모두 운전자 기본 상식이나 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경찰 본부가 발표한 교통사고 10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아래 10가지 불법행위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 건수의 25.2%에 해당한다.
1. 양보운전 의무위반 70건, 사망사고의 10.1%
2. 교통신호 위반 23건, 사망사고의 3.3%
3. 음주운전 19건, 사망사고의 2.8%
4. 무면허 운전 18건, 사망사고의 2.6%
5. 과속운전 12건, 사망사고의 1.7%
6. 불법후진 10건, 사망사고의 1.4%
7. 불법 도로운행 8건, 사망사고의 1.2%
8. 불법 차선변경 6건, 사망사고의 0.9%
9. 역주행 4건, 사망사고의 0.6%
10. 규정도로 위반 4건, 사망사고의 0.6%
한편 지난해 1~10월까지 2명 이상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교통사고는 19건이었으며, 대부분 낮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6시~오후6시 사이에 11건이 발생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이중 오전9~10시 사이(2건)에 가장 높았다.
특히 화물차와 소형 승용차의 교통사고 빈도가 높았다. 2인 이상 사망자를 낸 화물차 사고는 9건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했으며, 이중 대형 화물차가 7건, 소형 화물차는 2건으로 집계됐다. 2인 이상 사망자를 낸 소형 승용차 사고는 6건으로 31.6% 비중을 차지했다.
2인 이상의 사망사고는 주로 교통신호 위반, 불법 적재, 운전미숙,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운행, 불법 역주행,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이 사고원인의 57.9%(11건)을 차지했다.
한편 상하이시 운전자의 72.3%가 운전시 가장 혐오하는 악습으로‘차량 전조등 남용, 상향 전조등으로 시야확보 어려움’을 꼽았다. 실제로 양푸따차오(杨浦大桥)에서는 차량 전조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중형 화물차 한 대와 택시가 충돌하면서 택시에 탑승했던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화물차에 탑승했던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상향 전조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참사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행시에는 상대편 차량과 150미터 간격 이내에서는 상향 전조등을 켤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거나 중앙선이 없는 좁은 교각, 도로에서도 상향 전조등을 켤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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