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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푸둥신구, 수입 비특수용화장품 최초 등록제 시범 운영

[2017-05-25, 15:57:20]

- 기존 심사비준(审批: 허가) 정책에서 비안(备案: 등록)관리로 조정 - 
- 외국 화장품브랜드 신상 오프라인 발매 시 중국 시장에서 동시판매 가능 –

 

 

□ 배경

 

  ㅇ 외국계 화장품 회사가 중국시장에서 시차를 두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문제가 늘 중국 뷰티제품 구매자들의 고민거리임.

    - 중국 화장품행정허가에 대한 심사비준(审批) 기간이 긴 관계로, 일부 외자 브랜드들은 어쩔 수 없이 계절 한정판 화장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함. 심지어 올해 국내 크리스마스 한정판 제품을 그 다음해 크리스마스 기간이 돼서야 중국에 발매하는 회사도 있음.

 

  ㅇ 중국 개혁개방 선두지역으로서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보세구에서 수입된 화장품은 중국 전체 수입화장품 물량의 30.4%이며 로레알, 시세이도, 에스티로더,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화장품 브랜드들은 모두 상하이에 중국 법인을 설립함.

 

□ 상하이 푸둥신구에서 화장품 수입 신정책 실시

 

  ㅇ 2017년 1월 10일, 중국 국가식약감독관리총국(国家食药监总局)은 품질검사총국(质检总局)과 함께 '상하이시 푸둥신구 수입 비특수용화장품 비안관리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공고(关于在上海市浦东新区试点实施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有关事宜的公告)'를 발표함.

    - 공고에 따르면 신정책은 올해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실행되,며 상하이 푸둥신구 항구에서 최초 수입 비특수용화장품에 한해 심사비준(审批) 정책 대신 비안(备案)관리 정책을 실시함. 단, 중국 법인의 등록지가 푸둥신구에 있어야 함.

    - 비안(备案)관리제도 실시 후 관련 부서는 근무일 기준 최소 5일 내로 비안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심사비준(审批) 정책에 비해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됨.

 

□ 신 정책 해석


  ㅇ 신정책의 대상은 비특수용 화장품만 해당되고 특수용 화장품은 여전히 중국 식약감독관리총국에서 심사비준(审批)을 받아야 함.

 

    - 중국의 화장품은 특수용화장품과 비특수용화장품으로 분류함. 

     · 특수용 화장품: 헤어토닉류, 염색류, 파마류, 제모류, 바스트케어류, 바디컨투어링류, 제취류, 기미제거류(미백류 포함), 썬케어류 등 특수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

     · 비특수용 화장품: 위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화장품. 예컨대, 스킨 로션, 색조화장품 등 일반 화장품

 

  ㅇ 수입항구가 푸둥신구 항구로 제한되며 이곳에서 수입한 비특수용 화장품에 한해 신정책이 적용됨.

    - 푸둥신구에서 비안(备案)을 마친 화장품은 중국 내 다른 지역의 항구에서 수입이 불가능함.

    - 푸둥신구에서 등록한 제품을 향후 다른 항구를 통해 수입하기를 원한다면, 상하이에서의 등록 정보를 말소하고 중국 식약감독관리총국에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ㅇ 푸둥신구에 '책임자(현지법인)'가 있어야 함.

    -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비안을 진행할 때 푸동신구에 현지법인이 있어야 하며 제품의 수입은 현지법인이 책임져야 함.

 

수입화장품 유형별 중국 시장 진출방식

자료원: 搜狐 및 KOTRA 칭다오 무역관 실사

 

  ㅇ 심사비준(审批) 주기가 단축됨.

    - 과거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이 심사비준 정책을 적용할 때 국가 식약감독관리총국에서 심사비준을 받아야만 수입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음.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출시 시간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비안관리(备案管理) 제도 실시 후 기업은 온라인에서 제품의 비안서류를 제출하고 상하이 식약감독관리국에 서류 원본을 제출함. 제품이 비안(备案) 범위에 포함되고, 제출서류가 중국이 요구한 서류양식에 적합한 완비서류이면 바로 비안(备案) 가능함.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안증명서를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입화장품의 중국 시장 출시 진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 푸둥신구가 시범적으로 비안관리제도를 실시한 이후 관련 부서가 근무일 기준 최소 5일 내로 비안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이는 수입한 비특수용화장품의 원재료가 중국에서 허가된 원재료이면 바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심사비준기간이 단축된다는 의미임.

 

□ 신 정책 주의점


  ㅇ 제품의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요구는 낮추지 않음.

    - 비안(备案)단계: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제품이 비안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비안자료 구비 여부, 비안 자료가 중국이 요구한 서류양식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함. 제품의 샘플 제출은 생략됐으나 제출해야 하는 비안서류는 심사비준서류와 동일함.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검사·검측(检验检测), 안전성 평가 등 안전보장의무도 동일함. 요구에 불합한 사항이 발생할 때 즉시 중국 현지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이유를 명시함.     

    - 비안 후 감독검사(监督检查) 단계:  비안자료가 요구에 불합하나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는 중국 현지 책임자에게 30일 내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함.

     · 제출된 서류로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중국 현지 책임자에게 또 다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비안자료가 중국이 요구한 양식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수입은 금지됨.

    · 위법 사항 또는 제품의 품질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실시함.

 

중국 수입 비특수용화장품  비안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 첫 번째 비안제도 적용한 비특수용화장품이 상하이에서 통관

 

  ㅇ 5월 12일 상하이 출입국검사검역국(检验检疫局)에 따르면 시세이도(중국)투자유한회사가 수입한 세안제가 상하이 항구에서 통관됨.

    - 이는 화장품 신정책 실시후 첫 번째 비안제도를 적용한 수입화장품으로, 비특수용화장품의 정책 개혁이 구체화됐음을 의미함.

    - 이번 시세이도(중국)투자유한회사가 수입한 세안제는 5월 8일 중국에 도착함. 중국 검사검역부서가 해당 제품의 증빙서류, 포장상태, 중문상표규격 등에 대해 검사를 거친 후 국가품질검사총국의 '수입화장품안전감독추출계획(国家质检总局进口化妆品安全监督抽检计划)'에 근거해 제품에 대한 샘플 추출검사를 함. 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을 발부하고 수입, 판매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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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中新网

 

□ 시사점

 

  ㅇ 외국계 브랜드가 중국 토종 브랜드와 시차없는 경쟁이 가능해졌으며, 뷰티제품시장의 수혜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에 외자 브랜드가 중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려면 본국 출시 시기보다 약 1년간 지연됐음. 이는 트렌드 변화가 빠른 뷰티제품 시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임. 일반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루트로 구입한 뷰티제품들은 외국에서 유행이 지난 제품들임.

    -  시세이도 관계자에 따르면 뷰티제품은 계절성이 매우 강한 제품임. 신정책 실행에 따라 신제품을 보다 더 빠르게 중국 시장에서 출시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시간을 절약함에 따라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해외 최신 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

 

  ㅇ 비안관리가 심사비준 문턱을 낮춰준 것 같지만 안전감독관리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엄격함.

    - 제품관리방식 제도 개혁을 통해 감독관리 중심이 사전 심사비준에서 사후감독관리 강화로 변경됨. 따라서 중국 현지 책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품 품질안전책임이 더욱 많아짐.

    - 수입화장품 신고(申报) 절차가 간편화됐으나 관리당국은 여전히 화장품행정허가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위험원재료의 안전성 평가 자료 및 제품 안전성관리요구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따라서 제품에 대해 독성물질 테스트, 자극성물질 테스트 등 품질과 위험관리 측면의 테스트도 진행해야 함.

 

  ㅇ 푸둥신구 시범기지에 이어 더 큰 범위로 확대할 가능성 있음.

 

  ㅇ 해외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동시 판매됨에 따라 관련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고려해 균형적인 제품 가격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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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搜狐, 网易, 上海食品药品监督管理局(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및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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