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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新 ‘치안관리처벌법’ 범위 확대…고층물건투척, 개인정보침해 등

[2023-09-06, 23:26:23]
개정 중인 ‘치안관리처벌법’이 고층 물건 투척, 운전대 탈취, 개인 정보 침해 등을 명확한 위법 행위로 추가 규정하고 벌금 및 행정구류 처분된다고 명시했다.

6일 계면신문(界面新闻)은 중국 최고 입법기관 심의에 제출된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이 현재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안관리처벌법’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987년 시행된 ‘치안관리처벌조례’가 그 전신이다. 이후 2006년 ‘조례’에서 ‘법률’로 바뀐 뒤 2012년 일부 개정을 거쳐 올해 17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을 앞두고 있다.

공공 생활에서 어떠한 행위가 치안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치안관리처벌법’의 골자다. 이는 중국 경찰의 법 집행 권한과 시민 권리와도 직결된다.

현행 ‘치안관리처벌법’ 제3장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공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회 관리를 해치는 행위 등 4절로 나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장과 절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분류에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추가 기재해 처벌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 초안에 추가된 위법 행위는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단체 조직 ▷영웅열사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공공질서 교란 행위 ▷운전대 탈취 등의 방식으로 대중교통수단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불이 붙은 공명등(孔明灯)을 날리는 행위 ▷고층 물건 투척 ▷보안 핵심 기관의 잠재적 보안 위험 개선 거부 ▷드론 불법 비행(黑飞) 등 공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증인보호조치 위반 ▷치근거리거나 소란을 피워 타인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보호∙감독 중인 영유아, 노인, 환자, 장애인 학대 ▷시민 개인 정보 불법 판매 및 제공 등으로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오락장소, 특정 업종 경영자의 정보 등록 또는 보고 의무 불이행 ▷도청, 몰카 장비 불법 사용 ▷마약 제조 물질 불법 생산 및 경영 등 사회 관리를 해치는 행위다.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집행되는 처벌의 종류를 명시했다. 운전대를 탈취하거나 운전자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는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을 방해하는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1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개인 정보를 타인에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태가 경미할 시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위안(于安) 중국법학회 행정법학연구원 부회장이자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 초안에 구체적인 치안위법행위를 명시해 공안기관의 법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근 몇 년간 관련 행위가 형법에 추가 기재됐으나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법률에 성문으로 범죄행위라 규정되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형법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치안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그동안 공안기관이 행정 처벌 등의 방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양젠순(杨建顺) 중국법학회 행정법학연구회 부회장이자 중국인민대 법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서 처벌 행위를 추가한 것은 국가가 이 같은 행위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선포한 것과 같다”면서 “이는 관련 행위를 한 이들에 처벌, 교육 효과가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경고, 교육, 규제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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