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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5평 이하 거주 아동 입학금지? 평등권 침해 논란

[2018-12-06, 15:56:48]

선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거주 면적을 입학 조건으로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에 따르면 선전시 뤄링 외국어실험학교(螺岭外国语实验学校)에서 2019년도 입학 요강에 50m2(약 15평)이하 거주자는 입학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제한은 우선적으로 학군 내 실제 거주가구 미취학아동들의 근거리 입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학교측은 지역 네트워크 시스템 기록과 가정방문을 통해 입학신청자의 실제 가구사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학교가 발표한 주거면적 별 입학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택면적이 30m2 이하인 경우 실 거주기간이 6년 이상이고 선전시 내에 다른 면적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30m2~50m2 이하의 경우 실제 거주 기간 4년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50 m2 이상인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이상이지만 이 역시도 아직 확정은 아니다.

 

이 학교는 1981년 9월에 설립한 초등학교로 1986년 선전지 중점 초등학교로 선정되면서 1997년 광동성 1급 학교가 되었다. 2004년부터 뤄링외국어실험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제2캠퍼스까지 세울 정도로 명문이다.

 

뤄링초등학교의 이 같은 입학요건에 대해 징스(京师)로펌은 “이는 아이들의 교육 평등권,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원의 분배를 국민의 재산과 결부시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로 교육기관으로서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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