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中 '좋은 사람 억울하지 않게'… 정당방위 범위 재정의

[2020-09-03, 14:51:49]

중국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정당방위 범위'에 대해 새롭게 정의했다. 3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정당방위 제도 적용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기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측에 유리'하던 제도를 수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기존에는 범죄 용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거나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과잉 정당방위'로 여겨져 그 형사책임을 물어왔다.

 

이에 따라 '과잉 정당방위' 탓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누리꾼들은 '과잉이라는 선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집안에 범죄자가 들이닥쳐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는거냐" 등 불만을 드러내며 논란이 되어왔다.


이번 '지도의견'은 '법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사람 편'이라는 착오적인 경향을 바로잡기 위학 목적으로 개정됐다.


'의견'에서는 정당방위의 원인, 시간, 대상 조건 등에 대해 10개 규칙을 제시했으며 "불법침해가 시작 또는 끝났거나를 떠나 방위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사회 대중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정당방위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도의견'은 크게 다음과 같은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침해에는 인신자유 침해, 재산침해도 포함된다.


▶합리적으로 정당방위의 시간조건을 판단, 방위자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


▶침해 현장의 주도자, 선동자도 정당방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을 자극해서 자신을 공격하도록 한 뒤 반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수 없다.

 

▶상호 폭력에서의 정당방위 여부를 잘 가려야 한다.

 

▶경미한 불법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치사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라 볼수 없다.

 

▶과잉 방위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선 것'과 '중대한 손해 조성'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과잉 방위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가벼운 형벌 또는 처벌면제를 해야 한다.

 

▶특수한 방위행위로 인해 불법침해자를 상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잉 정당방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특수 방위 행위가 아님에도 불법 침해자를 상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방위행위가 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윤가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15일부터 중국출발 항공 홍콩 경유 가능 hot 2020.08.13
    15일부터 중국발 항공 홍콩서 경유 가능 오는 15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해외 항공편의 홍콩 공항 경유가 가능해진다. 1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홍콩 항공..
  • 中 '이런' 과속행위, 벌점 없이 경고만 hot 2020.08.10
    중국이 고속도로 표지판 규범화, 과속행위 처벌 기준 변화 등 내용을 담은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제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펑..
  • 中 화장품 관리감독 新규정... 3가지 변화 주목 hot 2020.07.01
    지난달 29일 중국은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재로 큰 화장품시장으로,..
  • 中 어린이 간식, 생산기준 생겼다 hot 2020.06.15
    중국이 어린이 식품의 영양, 건강, 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儿童零食通用要求)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중국은 어린이 식품..
  • 中 최초 '민법전'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hot 2020.05.29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신망(财新网)은 28일 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중국 민법전이 찬성 2879표,..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포동 한국주말학교 "스무살 됐어요"
  2. 상하이 노동절 황금연휴 꽃놀이·전시·..
  3. 팝마트, 해외 고속 성장 힘입어 1분..
  4. 농부산천, ‘정제수’ 출시 소식에 소..
  5. [책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6. 베이징모터쇼 4년 만에 개막…117개..
  7. 상하이 디즈니, 상업용 사진작가 퇴장..
  8. 中 1분기 스마트폰 성적표, 화웨이..
  9.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큰 장..
  10. 한인여성회 ‘태극권’팀 상하이무술대회..

경제

  1. 팝마트, 해외 고속 성장 힘입어 1분..
  2. 농부산천, ‘정제수’ 출시 소식에 소..
  3. 베이징모터쇼 4년 만에 개막…117개..
  4. 中 1분기 스마트폰 성적표, 화웨이..
  5. 상하이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6. 中 스마트폰 시장 회복 신호 ‘뚜렷’..
  7. 中 올해 노동절 하루 평균 예상 출국..
  8.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9.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
  10. 테슬라, 중국판 완전자율주행에 바이두..

사회

  1. 포동 한국주말학교 "스무살 됐어요"
  2. 상하이 디즈니, 상업용 사진작가 퇴장..
  3. 한인여성회 ‘태극권’팀 상하이무술대회..
  4. 중국인도 즐겨먹던 ‘이 약’ 효과 없..
  5. [인터뷰] “재외선거 투표 참여 어려..
  6. ‘음악으로 만드는 행복’ 여성경제인회..
  7.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8. 일찍 예매하면 손해? 노동절 연휴 항..
  9. 상하이 남포대교 한복판서 전기차 ‘활..
  10. 上海 뒷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강화

문화

  1.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2.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3. 상하이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
  4. [책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5.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6. 희망도서관 2024년 5월의 새 책

오피니언

  1.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글로벌..
  2.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큰 장..
  3.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4.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5. [무역협회] 中 1분기 경제지표, '..
  6. [허스토리 in 상하이] 사월
  7. [허스토리 in 상하이] 가고 멈춤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