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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조짐에 '화들짝'... 긴축 고삐 '바싹'

[2021-01-27, 15:10:01]

상하이, 선전, 항저우 등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지자 정부가 서둘러 고삐를 조이고있다고 27일 신랑재경(新浪财经)이 전했다.


2019년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말에 이르러 과거 과열 양상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또다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순식간에 분양이 끝나버리는가 하면 중고주택 시장에서는 며칠 사이에 매물 가격이 껑충 뛰는 등 과열 조짐이 일었다.  

 

2019년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은 당시의 평당 4만 6986위안에서 2020년 11월에는 5만 97위안으로 상승, 평균 거래가격이 6.62% 올랐다. 같은 기간 중국 100대 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3.59%였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상하이는 부동산 관련 신규 규정(关于促进本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意见)을 긴급 발표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규 규정은 주로 허위 이혼을 통한 부동산 취득과 투기 목적의 부동산 투자 두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혼 후 3년 내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혼 전 보유 중인 부동산 수에 따라 구입 제한 여부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또 중고 매물의 경우, 주택 증치세 면제 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세금부담을 대폭 가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주택 용지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지하철 주변, 5대 뉴타운(난후이, 송장, 자딩, 칭푸, 펑시엔)의 토지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그동안 부동산 구매제한에서 제외되었던 법원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23일에는 선전(深圳)시가 부동산 구매자의 소득증명, 신용보고서, 부동산 구입대금의 출처, 은행 거래정보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 조치를 발표했고 항저우도 27일 부동산시장 통제와 관련 통지를 발표해 주택구매제한, 무주택 가구의 인정기준과 고급인재 주택구매 정책 등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부동산 과열 조짐은 중국주택건설부도 놀라게 했다. 26일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주택건설부는 조사팀을 상하이, 선전 등 과열 조짐이 일고 있는 도시로 파견해 부동산 실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설부 부부장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한 "주택은 거주 목적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대도시의 주택 문제'를 올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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