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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기고] 中 FCM(식품접촉재료) 법규와 변경내용 안내

[2019-11-19, 09:16:06]

 

자료원 : 이보검측(亿博检测)

 

2015년부터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과 관련하여 식품안전국가 표준을 지속적으로 공포하고 있으며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에 대한 신국가표준체계(이하‘신국표’라 한다)를 완성하였다.

 

신국표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가 및 중국 각 지역 감독 관리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체계로, 신국표를 통해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의 원료, 생산 및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공급자 네트워크 관리를 실현 할 수 있게 되었다.

 

신국표의 시행은 식품안전 리스크를 더욱 과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반면, 중국 현지 식품접촉재료 생산기업과 대중국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과제를 주게 되었다.

 

[GB 4806.1-2016 공통안전 기준] 

 

자료 : KCL 작성

 

중국의 《GB 4806.1-2016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공통안전기준》은 유럽연합의 1934/2004EC과 유사하며 모든 식품접촉재를 포함한다. 동 기준은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의 기본 요구, 제한량 요구, 적합성 원칙, 시험방법, 소급가능성과 제품정보를 규정하였다.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에 대한 기본 요구는 하기와 같다.

 

추천한 사용조건에서 식품과 접촉할 때 식품으로 용출한 물질 수준은 인체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식품의 성분, 구조, 색, 향, 미 등 성질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또한, 식품에 기술적 기능이 생기면 안 된다(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제품 표준은 재질별로 플라스틱, 종이, 금속, 고무, 코팅, 유리, 도자기, 법랑, 젖꼭지 등 9가지 제품규격으로 분류된다. 시중에 흔히 볼 수 있는 식품접촉재료를 거의 다 포함 한다.

 

시험규격에는 GB31604.1-2015 용출 시험 통칙과 GB 5009.156-2016 용출시험 전처리법 통칙 두 가지가 있다. GB31604.1-2015는 온도, 시간, 조건의 용출 통칙을 의미하며, GB 5009.156-2016는 침수방식의 통칙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통칙은 기타 용출 시험 전처리의 기본규격이다. 신국표의 전처리법은 구 시험기준보다 더욱 과학적이고 제품의 사용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국표의 전처리법은 사용 조건내의 유해물질 용출량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어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안전 리스크 평가를 진행한다. 상응하는 수요에 따라 기업은 라벨에 제품의 설계 용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시험기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더욱 높은 요구를 하게 되었다.

 

1. 표준갱신

현재, 중국은 이미 발의되었거나, 심의 중인 식품접촉재료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식품접촉재료 표준에는 13가지 제품표준과 22가지 시험방법 표준이 있다. 관련기업은 제품 관련 재질 표준의 공표내용에 관심을 갖고 수출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정 공표 후 1년의 과도기가 있다.

 

[식품접촉재료 표준 13가지 및 시험방법 표준 22가지] 

 

자료 : KCL 작성

 

2. 수출기업은 어떻게 규정을 맞춰가야 하나?

 

[식품접촉자재 및 제품 규정준수 공정도]
 

 

자료원 : KCL 작성

 


원료와 첨가제의 선택 : 생산기업은 제품표준, 첨가제 표준 GB9685 그리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포하는 공고에서 허용된 물질과 첨가제를 선택하여 원재료를 써야하며, 품질규격, 용출량, 잔류량 등은 상응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업은 허가물질 리스트에 없는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안전평가센터에 권한을 신청하여 해당 안전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암유발, 기형유발, 돌연변이 유발 혹은 나노미터 물질”은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식품과 유효한 차단층이 있어 예상되는 사용조건에서 식품용맥에 용출한 물질함량이 0.01mg/kg을 초과해선 안되며 생산한 완제품은 “3개불응” 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GMP : GB 31603-2015생산통용위생규범(약칭 GMP)에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생산기업의 기본 위생 요구와 관리 준칙을 규정하였다. 원재료 구매, 가공, 포장, 저장 및 운송의 각 단계에서 해당되는 장소, 설비, 인원의 상응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후기 분류별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등 전문 위생규범을 제정하는 기초로 작용한다. 기업이 GMP에서 직면하는 제일 큰 과제는 양호한 범주내에서 규범에 따라 생산을 조율하고, 무의미한 첨가물을 감소 시키는 것이다.

 

적합성 성명 DOC : 상위 기업들은 GB 4806.1의 통용요구에 근거하여 적합성 성명을 제출하여 금지물질과 적합성 상황을 표시해야 한다. 완제품은 적합성 성명의 정보에 따라 안전성을 검측하며 공급자네트워크의 여러 제조자가 유효적으로 제품의 적합성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소급과 리콜 : 기업은 소급과 리콜제도를 수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시사점

신국표의 관리패턴과 요구사항 등이 다변화 되면서 식품접촉재료 업계는 새롭고 어려운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관심이 비교적 낮았던 기존 제품들(식품가공기계, 운반 및 보조기구등)이 새롭게 식품 접촉재료 범위에 포함됨에 해당제품을 취급하는 많은 업체들이 해당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으로 식품접촉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항시 신국표의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변경된 규정에 대해 문의점이 있을 경우, 중국내 식품접촉재료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하다.

 

김세환 KCL 중국법인 부총경리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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