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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Tax January 2013, Issue 1

[2013-01-31, 14:44:18] 상하이저널
1. 최신 중국 세무 동향
 
한∙중 사회보험협정 개정내용
 
- 작년 2 월에 시작된 한중 사회보험 개정협상이 종결되어 2013 년 1 월 16 일부터 새로운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정식 발효
 
- 이에 따라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 현지채용자, 자영업자, 투자자기업은 한국 가입증명서 제출시 조건에 따라 중국의 양로∙실업보험 보험료가 면제됨
 
-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중국 내 민영의료실비를 담보하는 사보험 증권을 제출 시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가능
 
 
고신기술기업 인증관리 업무에 대한 검사통지

- <고신기술기업 인증관리업무에 대한 검사 전개의 통지> 国科发火[2012] 1220 호 (2012.12.28)
 
- 과기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전국적으로 고신기술기업 인증관리업무에 대해 관여한 기관들과 고신기술기업에 대한 검사를 전개하기로 함
 
- 특히, 고신기술기업이 제출한 신청자료 및 세수우대혜택 상황에 대한 중점적인 검사가 예정되어 있음
<자가검사/자가시정 및 중점검사의 2 단계> -고신기술인증기업 관리 강화
본 통지문의 발표는 중국 정부가 국가의 중점 육성 산업인 고신기술기업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2. 최신 중국 세무규정
 
구조조정 시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처리
 
- <납세인 자산구조개편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国家税务总局公告2012년제 55 호 (2012.12.13)
 
- 자산구조개편 행위 중 납세인의 증치세 이월공제세액을 구조개편 이후 신기업에 이월하여 계속 공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
 
- 즉, 증치세 일반납세인(原纳税人)이 자산구조개편 과정에서, 전체 자산, 부채 및 노동력을 함께 다른 증치세 일반납세인(新纳税人)에게 양도하고, 절차에 따라 세무등기말소를 처리한 경우, 그가 말소등기를 처리하기 전에 공제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새로운 납세인에게 이월하여 계속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화 함
 
- 따라서 2013 년 1 월 1 일부터 증치세 일반납세인의 증치세 이월공제세액은 자산구조개편 이후에도 신기업(新纳税人)에 이월하여 계속 공제할 수 있게 되었음
 
(천진시) 기술이전, 기술개발 및 기술자문, 서비스의 증치세 면제
 
- <기술이전, 기술개발 및 관련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의 증치세 면제 관련사항에 대한 공고> 천진시국가세무국 및 천진시과학기술위원회 공고 [2013] 제 1 호(2013.01.08)
 
- 천진시에서 증치세 시범 납세인이 제공하는 기술이전이나 기술개발 및 이와 관련되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의 증치세 면제의 경우 기술계약 인증등기 및 주관세무기관의 조사에 대비를 위한 서류제출,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 본 공고문의 발표는 천진시가 증치세로의 영업세 대체시범 실행에서 납세인이 제공하는 기술이전이나 기술개발 및 이와 관련되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의 증치세 면제 수속처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 따라서 본 규정과 관련하여 증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 신청 전 기술계약서를 보다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실무상 운용될 것으로 예상됨
 
 
3. 최신 과세사례
 
고신기술기업 자격박탈로 인한 과세
 
- <영파 고신기술기업 인증 및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집행상황 특정항목검사 결론과 처리결정> 재정부 공고 재감[2012] 98 호(2012.11.16)
 
- 특정항목검사 결과: 영파시의 2008-2010 년 고신기술기업 인증 및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집행상황에 대한 특정항목 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기업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견
(1) 일부 기업은 인증조건에 부합되지 않음
(2) 전문가 평가가 적합하지 않음
(3) 일부 중개기구에 대한 인증기구의 통보주의 발령 이후에도 고신인증 특정항목감사 자격을 부여하는 공고를 발송
 
- 처리방안
(1) 향유하던 감면세수를 보충 납부
(2) 향후 5 년간 고신기술기업 신청자격 취소
 
- 고신기술기업 적격성 검사를 2013 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예정
외국 모회사에 지급한 상표 로열티/자문비에 대한 과세
 
< 사실관계 >
 
- 2009 년경 광주시 국세국은 A 사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이익은 늘어나지 않았으며 이익률도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발견
① 해당회사가 2004~2008 년에 외국회사에 지급한 특허권사용비(로열티)와 자문료는 합계 2 억여 RMB,
② 해당회사의 총이익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관리비용은 대폭 상승,
③ 2003 년 이전의 관리비용은 판매수입의 1%에도 미치지 않았으나 그 뒤로 5% 이상의 대폭 증가
 
- 주요 원인은 2004 년부터 순매출액의 1%를 경외 특수관계회사에 로열티와 자문료로 각각 계상하고 매년 관리비용에 영업권 2000 여만 RMB 계상
 
- 이에 대해 일차적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세무총국의 회신 동의를 거쳐 광동성 국세국은 해당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
 
< 결과 >
 
- 2 년 여의 조사를 거쳐 광동성 국세국은 상표로열티와 경영자문료에 대하여 동종 업종 사례 등을 참고하여 초과 지급한 금액은 비용 부인함
 
- 소득세 과세표준 1 억 9800 만RMB 를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업소득세 약 6000 만 RMB 를 추징하고, 앞으로 5 년 간 추가세액 3000 만 RMB 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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