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2018-12-22, 15:11:0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에 대하여 300만 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 변제일이 다가오자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400만 위안에 상당하는 유일한 아파트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친구인 C에게 200만 위안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A의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B의 저가 매도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채권자인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B가 행한 매도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74조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B는 400만 위안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친구 C에게 200만 위안에 매도했으므로, 이는 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는 평가금액의 70% 이하를 의미함).
또한, 위 아파트는 B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위 매도행위로 인해 채권자인A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또한 양수인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B의 매도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취소하면 그 매도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인정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술을 강권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2018.12.2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애주가인 A는 친구 B와 술을 마시러 가서 B에게 폭탄주를 연속으로 권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B는 여러 번 거절했으나 A의...
  • [중국법] 여행과정에서 여행사의 책임 2018.12.2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국경절을 맞이하여 북경에 있는 A 여행사를 통하여 계림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림에 도착한 후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해둔..
  • [중국법]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 2018.12.1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명품 가방 매니아인 A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명품 가방 매장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가방을 사려고 했지만, 마침 현금이 부족해서 살..
  • [중국법] 분할 지급 계약에서 매수인의 위약 책임 2018.12.1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 회사는 B 회사에 설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시 대금의 20%를 지급받고, 설비 인도 후 3일 내에...
  • [중국법] 차량 명의로 인한 법적 책임 hot 2018.12.0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허가가 없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수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절을 할..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2.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3.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4. [3회 청미탐] 하버드 출신, 상하이..
  5.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6. 中 항저우·난징 주택 거래 급증…부동..
  7.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 전용 공장 승..
  8. 中 외국인 크루즈 단체 관광객에 15..
  9. ‘Next Level’이라는 江浙沪..
  10. 중국판 다이소 미니소, 올해 해외 6..

경제

  1.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2. 中 항저우·난징 주택 거래 급증…부동..
  3.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 전용 공장 승..
  4. 중국판 다이소 미니소, 올해 해외 6..
  5. 中 1분기 입국자 모바일 결제액 ‘1..
  6. 中 주택대출 정책 추가 완화… 첫 납..
  7. 美,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8. 샤오미처럼 자동차 만드는 메이주, 모..
  9. 씨티은행, 中 개인업무 철수 임박…..
  10. 텐센트, 2024년 1분기 순이익 5..

사회

  1.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2. [3회 청미탐] 하버드 출신, 상하이..
  3.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4. 中 외국인 크루즈 단체 관광객에 15..
  5. ‘Next Level’이라는 江浙沪..
  6. 미국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종 ‘..
  7. 해외 크루즈 관광객 中 15일 무비자..
  8. 상해흥사단 문화기행 <길 위의 인문학..
  9. “음식 속에 담긴 사계절”, 한-중..
  10. "흥사단 창립 제111주년" 임정루트..

문화

  1.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2. [책읽는 상하이 239] 사려 깊은..
  3. "책으로 만나는 특별한 상하이".....
  4. 상하이, 세계박물관의 날 맞아 135..
  5. [책읽는 상하이 240] 완벽한 공부..

오피니언

  1.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1] 상하이..
  2. [중국 간식 기행 ④] 마(麻)로 만..
  3. [Jiahui 건강칼럼] 혈액이 끈적..
  4.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를 떠..
  5. [무역협회] Z세대, 기존 소비 패턴..
  6. [무역협회] 對中 AI 모델 수출..
  7. [허스토리 in 상하이] 5월에 하는..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