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부부 중 일방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

[2018-10-19, 16:36:2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눈 중국인B명의 건물을 구입하여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의 처인 C는 B가 건물을 매도할 당시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한가요? 

 

A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유: 중국에서는 부부 중 1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1인이 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남편 또는 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도하였을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 매매계약을 근거로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연히 C의 소송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의 등기 실무상 등기를 위하여 부부가 함께 공증한 서류(매매 계약서 등)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 사례와 같은 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이나, 건물 매입 시에는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건물이 1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혼인 여부 및 혼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부동산 허위 광고 2018.10.2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동산개발회사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어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 [중국법] 인테리어 보수기간 2018.10.1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시공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고, 반년 후 주방,욕실 등의 타일이 떨어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상 보수..
  • [중국법]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 2018.10.1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016년 10월부터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한 외국인은 필요에 따라..
  • [중국법] 임차한 아파트의 매매와 임차인 보호 2018.10.1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그 임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야하나요?...
  • [중국법] 저당권설정 아파트와 임차인 보호 2018.10.0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씨는 중국인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A씨가 임차하기 1년 전 B씨가 임차하기 1년 전 C씨로..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농부산천, ‘정제수’ 출시 소식에 소..
  2. 中 스마트폰 시장 회복 신호 ‘뚜렷’..
  3. 중국인도 즐겨먹던 ‘이 약’ 효과 없..
  4.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5. 중국판 챗GPT ‘키미(Kimi)’..
  6.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
  7. 상하이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8. [인터뷰] “재외선거 투표 참여 어려..
  9.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10. 상하이 남포대교 한복판서 전기차 ‘활..

경제

  1. 농부산천, ‘정제수’ 출시 소식에 소..
  2. 中 스마트폰 시장 회복 신호 ‘뚜렷’..
  3.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4.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
  5. 상하이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6. 테슬라, 중국판 완전자율주행에 바이두..
  7. 화웨이·애플, 같은 날 신제품 발표회..
  8. 中 4대 도시 상주인구, 다시 ‘증가..
  9. 中 4대 항공사 모두 국산 여객기 C..
  10. 中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에 관련주..

사회

  1. 중국인도 즐겨먹던 ‘이 약’ 효과 없..
  2. [인터뷰] “재외선거 투표 참여 어려..
  3.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4. 상하이 남포대교 한복판서 전기차 ‘활..
  5. 일찍 예매하면 손해? 노동절 연휴 항..
  6. 上海 뒷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강화
  7. 上海 노동절 연휴 날씨는 ‘흐림’…..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2.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3. 희망도서관 2024년 5월의 새 책

오피니언

  1.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글로벌..
  2.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큰 장..
  3.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4.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5. [무역협회] 中 1분기 경제지표, '..
  6. [허스토리 in 상하이] 가고 멈춤
  7. [허스토리 in 상하이] 사월
  8. [중국 세무회계 칼럼] A씨가 올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