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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6) 부대 민사소송 >1)최고인민법원의 형사 부대 민사소송 범위 문제에 관한 규정(2000.12.13)

[2012-10-03, 13:09:3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附带民事诉讼范围问题的规定

(2000年12月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48次会议通过)

  法释〔2000〕47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附带民事诉讼范围问题的规定》已于2000年12月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4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12月19日起施行。

   二○○○年十二月十三日

 

  根据刑法第三十六条、第三十七条、第六十四条和刑事诉讼法第七十七条的有关规定,现对刑事附带民事诉讼的范围问题规定如下:

  第一条 因人身权利受到犯罪侵犯而遭受物质损失或者财物被犯罪分子毁坏而遭受物质损失的,可以提起附带民事诉讼。

  对于被害人因犯罪行为遭受精神损失而提起附带民事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

  第二条 被害人因犯罪行为遭受的物质损失,是指被害人因犯罪行为已经遭受的实际损失和必然遭受的损失。

  第三条 人民法院审理附带民事诉讼案件,依法判决后,查明被告人确实没有财产可供执行的,应当裁定中止或者终结执行。

  第四条 被告人已经赔偿被害人物质损失的,人民法院可以作为量刑情节予以考虑。

  第五条 犯罪分子非法占有、处置被害人财产而使其遭受物质损失的,人民法院应当依法予以追缴或者责令退赔。被追缴、退赔的情况,人民法院可以作为量刑情节予以考虑。

  经过追缴或者退赔仍不能弥补损失,被害人向人民法院民事审判庭另行提起民事诉讼的,人民法院可以受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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