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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설립

[2019-11-07, 17:27:5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여성의류, 액세서리, 잡화)을 설립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도 가능한지요? 

 

 

A 예, 단독형 또는 입점형 쇼핑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우선 단독형 쇼핑몰은 한국의 인터파크, CJ Mall과 같은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을 말하고, 입점형 쇼핑몰은 G마켓과 같은 형태의 쇼핑몰을 지칭합니다. 이중 단독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중국 현행법상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에 따르면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전신업무 경영허가증(互联网信息服务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 ICP)’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제7조 제1항). 따라서 단독형 인터넷 쇼핑몰을 추진하려면 전술한 규정에 따라 ICP증을 취득하여야만 동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4)에서는 외상투자의 ICP관련 업무에 대하여 중외합자의 형식(외자비율은 50% 미만)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상무부서에서 중외합자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대한 설립허가를 거의 내 주지 않고 있으므로 중외합자의 형식으로는 단독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설립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중국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한 후 외국회사가 동 중국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으로(예를 들면 기술서비스 제공, 자금대여 등의 합의서를 체결) 동 인터넷쇼핑몰 업체를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타오바오(淘宝)와 같은 입점형 쇼핑몰의 경우에는 단독형 쇼핑몰과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타오바오의 경우에는 외국인 개인도 중국의 은행기관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중국인 1인의 보증이 있으면 입점하여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으며, 외상투자기업 역시 입점해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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