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근무태만에 따른 고용조정

[2018-09-08, 16:51:3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외부 영업을 맡고 있는 직원의 직무태도가 불량하고 출퇴근 관리도 되지않고, 회의소집 등에도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고용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A 직원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에서는 회사규장제도 등을 작성하여 업무시간, 업무제도, 노동규칙, 상벌제도 등 조항을 포함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원이 근무 중 직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회사에서는 직원관리제도 중의 상벌제도에 따라 경고, 면직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직원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대하여 교육을 하거나 또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고 교육을 거쳤거나 또는 업무 조정 후에도 계속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노동보수, 업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리, 직원교육, 노동규율 및 노동정액관리 등 노동자의 이익에 직접 연관되는 규장제도 또는 중대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경우, 마땅히 직원대표대회 또는 전체직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직원대표대회 또는 직원대표와 평등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노동자 이익에 직접 연관되는 규장제도와 중대사항을 공시하거나 또는 노동 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의 제40조에 의하여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고용단위는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별도로 노동자에게 1개월 월급을 지불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비산재로 부상을 입고 규정된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래의 기능직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단위가 새로 배치하는 직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노동자가 업무수행능력이 없고 기능강습 이후 또는 직무를 다시 배치하여 도 여전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노동계약 체결 당시에 의거하였던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이 고용단위에서는 사전에 규장제도 등을 자세히 제정하여 인사 관리의 주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직원관리 측면과 노동자와의 우호적 관계 보장 측면 등에서 모두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중재판결에 관한 취소 2018.08.2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중재판결에 관한 취소 Q 김모는 회사의 월급 체납으로 인하여 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재청에서는 심리를 거쳐 회사에서 김..
  • [중국법] 임의적 사회보험 미가입 약정의 효력 2018.08.2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임의적 사회보험 미가입 약정의 효력 Q 근로자가 낮은 임금을 보충하고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
  • [중국법] 퇴직연령 이후의 재고용 및 사회보험 2018.08.2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퇴직연령 이후의 재고용 및 사회보험 Q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조만간 60세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본..
  • [중국법] 양로보험 가입면제 2018.08.2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현재 한국기업에 현지 채용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사에서 파견 나오신 주재원분들은 중국 양로 보험 가입을..
  • [중국법] 사회보험 미가입, 보험료 연체 2018.08.1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를 연체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고용기관이 사회보험 가입 등록절차를 이행하..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2. 上海 올해 안에 카페 1만 개 돌파하..
  3.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4.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5.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6.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7.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8.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
  9.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10. 中 맥도날드 식자재 ‘택갈이’ 사실…..

경제

  1. 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2. 월급 800만 원? 중국에서 핫한 이..
  3. 中 시안도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폐지..
  4. 中 1분기 즉석 복권 판매 80%↑..
  5. 中 4월 수출액 전년比 1.5% 증가..
  6.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 전용 공장 승..
  7. 中 항저우·난징 주택 거래 급증…부동..
  8. 中 1분기 입국자 모바일 결제액 ‘1..
  9. 중국판 다이소 미니소, 올해 해외 6..
  10. 美,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사회

  1. 上海 올해 안에 카페 1만 개 돌파하..
  2. 중국-멕시코 직항 개통…中 최장 길이..
  3. 中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강조..
  4.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中 언론 “한국..
  5. 中 맥도날드 식자재 ‘택갈이’ 사실…..
  6. [3회 청미탐] 하버드 출신, 상하이..
  7. ‘Next Level’이라는 江浙沪..
  8. 해외 크루즈 관광객 中 15일 무비자..
  9. 中 외국인 크루즈 단체 관광객에 15..
  10. 미국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종 ‘..

문화

  1. ‘파리 올림픽’ 예선전 上海서 열린다
  2. [책읽는 상하이 239] 사려 깊은..
  3. 상하이, 세계박물관의 날 맞아 135..
  4. [책읽는 상하이 240] 완벽한 공부..

오피니언

  1. [Dr.SP 칼럼] 심한 일교차 때..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추억을 꺼내..
  3.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1] 상하이..
  4. [중국 간식 기행 ④] 마(麻)로 만..
  5. [Jiahui 건강칼럼] 혈액이 끈적..
  6.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를 떠..
  7. [무역협회] Z세대, 기존 소비 패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