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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정당방위 자구행위

[2019-01-11, 15:40:0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채권자 A는 자신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린 B가 공항으로 몰래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뒤쫓아 갔습니다. A는 B의 멱살을 잡고 공안국(경찰서)에 가자고 하니 B가 반항을 하여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는데, A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막대한 채무를 진 채무자가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발견하고 실력으로 공안국으로 데려가려고 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구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중국에서는 정당방위로 취급됩니다. A가 이러한 정당방위로 채무자에게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해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중국에서도 개인 간의 복수나 권리의 실력적 해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실현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력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도 있는 자구행위(내지 자력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자구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구행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중국에서는 권리의 실력적 해결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중국에는 정당방위 제도가 있고[<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0조], 이 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구행위의 일부도 포함하여 해석,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첫째, 국가 공공이익,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를 받아야 하고, 둘째, 부당한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 하고, 셋째, 방위자는 제3자가 아닌 부당한 침해자에 대하여 방위행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도 정당방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되지만, 다른 수단이 없었다거나 정당방위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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