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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재심 신청

[2018-03-16, 22:25:11]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재심 신청


Q 북경에서 A는 B가 운영하는 공장의 시공을 하였고, 시공비인 150만 위안을 수령하였으나, 2차 추가공정에 따른 비용은 계약서와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B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는데, B가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심이 가능한가요?


A 재심신청의 제기는 ①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것 ② 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여 개시하는 것 ③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또는 조정서는 직접 당사자의 민사권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법률문서를 작성한 절차가 공정한지, 그 법률문서의 내용이 공정한지는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서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심판 감독절차를 개시하는 아주 중요한 경로입니다. 사법실무상 원재판이 오류가 있는지는 주로 당사자의 재심신청을 통하여 발견되고 법원은 재심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재심을 개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형식적 요건 즉
① 주체는 원심사건의 당사자
② 대상은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조정서
③ 기한은 판결, 재정, 조정서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후 6개월내(<민민사소송법과 생활•이럴땐 이렇게 435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205조)와 실질적 요건 13가지(동법 제200조)에 부합하여야 가능합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이 재심을 진행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것입니다.


① 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재심사건이 만약 원재판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법률적용이 부당한 경우 법에 따라 새로이 판결하고 원판결을 취소하며, 새로이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할 것입니다.
② 원재판의 인정사실이 명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한 경우 판결로 재심재정을 취소하고 원판결을 유지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중국은 2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는 많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재심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까지 끝났다고 하여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중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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