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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점검 6년면제 ' 잘못 알면 '폐차'

[2018-03-15, 21:34:55]

중국에서 신차 구입 후 6년동안은 차량 정기 검사가 면제(免检)된다. 그런데 검사면제를 심사면제로 잘못 이해했다가는 자칫 '폐차'까지 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   


신차를 구입했을 때 6년동안 면제되는 것은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점검하는 연검으로, 연도심사(年审)는 해마다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도심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배상도 받을 수 없다. 


올 3월 14일 동관(东莞)에서 2014년 6월에 번호판을 부착한 후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연도심사를 받지 않은 개인용 차량이 적발됐다. 운전자는 6년 연검면제를 6년동안 아무런 검사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이 운전자는 잘못된 이해로 벌점 3점과 벌금 200위안, 그리고 구입 6년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은 "만일 1년만 더 지체했더라면 3년 연속 연도 심사를 받지 않은 탓에 강제 폐차가 될 뻔 했다"고 말했다.
'6년 연검  면제(6年免检)'는 해마다 차량검사소를 찾아 차량 점검을 받는 절차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이는 차량 연도 심사의 일환일 뿐이다. 따라서 신차라고 하더라도 차량검사소를 찾아 관련 수속과 함께 연도검사 합격표시(检验合格标志) 라벨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다만, 차량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동차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


'6년 연검면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 비영업용 ▲ 6인승이하 ▲ 주행증에 명시된 9종 차종(微型轿车、小型轿车、中型轿车、大型轿车、小型普通客车、小型越野客车、小型专用客车、微型普通客车、微型越野客车) ▲ 2010년 9월1일(포함) 이후 등록된 차량 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연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주행증, 차량선박세 또는 면세증빙, 자동차의무보험(交强险) 원본 및 복사본이다. 자료를 지참 후 인근 차량관리소를 찾아 현장에서 곧바로 수속을 끝낼 수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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