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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술을 강권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2018-12-21, 15:08:3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애주가인 A는 친구 B와 술을 마시러 가서 B에게 폭탄주를 연속으로 권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B는 여러 번 거절했으나 A의 강권에 어쩔 수 없이 몇 잔을 마셨다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배우자는 A에게 B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는데, A는 B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A 이 사례에서 B의 사망에 대한 A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B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존재하므로 법원은 A의 민사책임을 감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민법통칙> 제106조는 ‘공민 또는 법인이 과실로 국가 또는 단체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1조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민사책임은 감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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