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아파트 전대(재임대)

[2018-04-09, 06:53:16]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아파트 전대(재임대)


Q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귀국하게 되어 월세 4,000위안인 아파트를 전대(재임대) 하였습니다. 전차인은 남은 6개월의 임대료를 주고 아파트로 이사하였는데, 어느날 집주인이 와서 자기는 전대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A 위 사례의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중국에서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세(转租)를 내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전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야하고[<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24조 제1항],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관리방법(商品房租赁管理办法)> 제11조 제2항]. 또 임대인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동 판법 동조 제1항).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전차인이 임대건물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임차인은 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동조 제2항)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아파트의 양도 hot 2018.04.0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아파트의 양도 Q 아파트를 구입한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 등기증 없이 양도가 가능한가요? &..
  • [중국법] 아파트 매수시 주의 사항 hot 2018.04.0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아파트 매수시 주의 사항 Q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좀처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
  • [중국법] 회사 자금유용에 대한 처벌 hot 2018.04.06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회사 자금유용에 대한 처벌  Q 중국 북경 소재 법인의 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 A 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
  • [중국법]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hot [1] 2018.04.0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Q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 [중국법]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2018.04.0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Q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K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 판결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중국 세무회계 칼럼] A씨가 올해..
  2. 中 4대 항공사 모두 국산 여객기 C..
  3. 中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에 관련주..
  4. 中 4대 도시 상주인구, 다시 ‘증가..
  5. 한국 해외공관 5곳 테러 경보 상향,..
  6. 上海 “헌집 팔고 새집 사세요”
  7. 韩서 인기 폭발한 中 숏폼 챌린지 T..
  8. 루이싱커피 1분기 매출 41% 증가…..
  9. 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 4월 매..
  10. [Dr.SP 칼럼] 심한 일교차 때..

경제

  1. 中 4대 항공사 모두 국산 여객기 C..
  2. 中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에 관련주..
  3. 中 4대 도시 상주인구, 다시 ‘증가..
  4. 루이싱커피 1분기 매출 41% 증가…..
  5. 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 4월 매..
  6. 상하이도 부동산 ‘이구환신’ 대열 합..
  7. 中 가전업계 회복세 지속…‘이구환신’..
  8. 中 노동절 국내 여행객 '3억명' 코..
  9. 중국인, 노동절 연휴에 세계 1035..
  10. 中 노동절 연휴 박스오피스 2900억..

사회

  1. 한국 해외공관 5곳 테러 경보 상향,..
  2. 上海 “헌집 팔고 새집 사세요”
  3. 고속철 일부 노선 6월부터 가격 인상
  4. 2024 상하이 한인 배드민턴 연합대..
  5. “엄마, 먼저 쓰세요” 어머니의 날..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2. 희망도서관 2024년 5월의 새 책

오피니언

  1.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글로벌..
  2.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큰 장..
  3. [허스토리 in 상하이] 가고 멈춤
  4. [중국 세무회계 칼럼] A씨가 올해..
  5. [무역협회] 中 1분기 경제지표, '..
  6. [Dr.SP 칼럼] 심한 일교차 때..
  7. [허스토리 in 상하이] 추억을 꺼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