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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공유자전거 이용했다 '뇌경색'… 보상은?

[2017-03-23, 16:16:17]




 

상하이의 도로 풍경을 탈바꿈시킨 ‘공유자전거’, 하지만 고장 난 공유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보상을 받는다면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지난 10일 항저우에 사는 우(吴,33) 씨는 퇴근 길에 공유자전거 ‘샤오밍(小鸣)자전거’를 이용했다. 하지만 300m 가량 달리다 앞에 있는 노인을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팔꿈치가 땅에 강하게 부딪쳤다. 자전거 핸들 고장이 문제였다.

 

그는 즉시 샤오밍자전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고를 알렸고, 회사 직원이 현장으로 달려왔다. 직원은 우 씨와 병원에 동행했고, 검사 결과 손과 다리 여러 곳의 연골조직이 타박상을 입어 안정을 취할 것을 권유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우 씨는 당일 저녁 두통과 구토 증세로 고생을 하다, 급기야 휴대폰 조차 들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튿날 오전 저장성 인민병원에 옮겨진 우 씨는 돌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지금까지 우 씨는 치료비로 2만 위안이 들었지만, 샤오밍자전거 측은 치료비로 1만 위안만을 지급했다.

 

우 씨는 “현재 샤오밍자전거 측은 더 이상의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며, 이의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우 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회복기는 2~4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샤오밍자전거 어플 등록시 사용자는 ‘서비스 조례’에 동의하게끔 되어 있다. 7항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전거 사용 전 반드시 자전거 각 부품의 기능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고장 난 자전거를 발견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고장 난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결과는 회사 측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용자가 자전거 잠금장치를 풀고 사용하는 것은 지정된 자전거의 안전성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샤오밍자전거 측은 “우 씨가 탔던 자전거는 인위적인 손상으로 핸들이 풀려 있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회사는 이미 1만 위안 가량을 치료비로 지급했고, 사고 당시 직원이 병원에 동행해 검사를 받았고 기타 증세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귀가 후 발병했기 때문에 그의 병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원인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회사에 요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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